제주 골프장의 개별소비세를 2017년까지 75% 감면하는 방안이 최종 확정됐다.

국회는 2일 오후 11시쯤부터 본회의를 열어 제주도 골프장 입장객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2017년까지 75% 감면하는 내용이 포함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 골프장 이용자에겐 2016년부터 2017년까지 개별소비세 3000원이 부과된다.

제주를 제외한 전국 골프장의 개별소비세는 1만2000원이다.

제주 골프장 개별소비세 면제제도는 입장료를 낮춰 해외로 나가는 골프관광객을 국내로 유입하기 위해 2002년 도입됐다.

면제기한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보통 2~3년 단위로 정해 시행해왔다. 그 기한이 종료될 때마다 법률 개정을 통해 연장했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 8월7일, 올해말까지인 면제기한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제주 관광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이에 제주출신 김우남·강창일(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물론 제주도, 제주도관광협회, 골프협회 등이 한목소리로 정부 등에 면제기한 연장을 줄기차게 요구했다.

그 결과 업계가 우려했던 최악의 상황은 피하게 됐지만, 골프장 이용자들은 13년만에 개별소비세를 내게 됐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