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첨단과학기술단지, 제주투자진흥지구 등에 대한 과세특례가 3년 연장됐다.

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우남 위원장(제주시 을)에 따르면 국회가 지난 2일 최종 의결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수정안’에 이같은 내용이 반영됐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3월 제주지역 과세특례제도를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제주지역 각종 과세특례제도는 2002년 도입됐다. 이후 몇 차례 연장을 거쳐 지금까지 유지됐지만, 2015년 12월31일자로 감면기한이 종료될 예정이었다.

이번에 다시 연장된 제주지역 과세특례 내용을 보면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제주투자진흥지구에 2018년까지 입주하면 향후 5년 간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또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및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 기업이 사업에 관련된 물품을  2018년까지 수입하는 경우 관세가 면제된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분석에 따르면 이같은 세제감면으로 제주지역의 국세감면 효과는 법인세 432억원, 개별소비세 368억원 등 총 12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국제선박등록특구의 지방세 감면 부분은 조세특례제한법의 지방세와 관련된 세제감면조항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이에따라 앞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그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는 올해 3월 기준으로 다음카카오 등 120개사가 입주했다. 또 투자진흥지구 지정이 확정된 48개 업체 중 41개 업체가 영업을 개시했다.

김우남 위원장은 이로인해 3000명의 일자리가 생겼다며 “앞으로 제주 과세특례제도가 고용창출 등 제주도민의 이익에 더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다각적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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