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년새 519만㎡↑...국회 입법조사처, 부동산이민제-투자진흥지구 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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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인이 제주도 요지에 매입한 토지들(제주대 김태일 교수). ⓒ제주의소리
중국인들의 제주도 땅 매입이 최근 3년(2011~2014년)간 480% 이상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중국인 소유 토지는 외국인이 보유한 전체 면적의 절반을 넘어선다. 제주도가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투자이민제도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10일 국회입법조사처 이창호 국토해양팀 입법조사관이 낸 보고서-‘외국인 국내 토지소유 관련 제도의 쟁점과 과제-제주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에 따르면 외국인이 소유한 제주도내 토지는 2011년 말 951만6000㎡에서 2014년말 1662만7000㎡로 74.7%(711만㎡) 증가했다. 

이 기간 중국인이 소유한 땅은 142만㎡에서 834만㎡로 무려 487.3%나 급증했다.

이는 외국인이 제주도에서 보유한 토지 총면적(1663만㎡, 공시지가 기준 4590억원 상당)의 50.2%에 달한다.

특히 2013년 12월 말부터 2014년 12월 말까지 중국인 토지소유 변동내역을 살펴보면, 최근 1년새 519만㎡(164.7%)나 증가했다

중국인을 중심으로 한 외국인들의 제주도 러시는 올해 제주도 부동산을 후끈 달아오르게 한 요인 중 하나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 1~11월 제주도의 아파트값은 10.41% 올랐다.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 으뜸이다. 지가 상승률은 2.81%로 대구의 뒤를 이었다. 

중국인의 제주도 투자에 판을 깔아준 건 2010년 2월 시행된 부동산투자이민제다.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투자 시 거주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일정 금액 이상(미화 50만 달러 또는 한화 5억 원 이상)을 투자하면 국내 거주 자격을 주고, 이후 5년이 지나면 영주권을 허용하는 제도다.

이창호 조사관은 “중국인들의 투자열풍이 이어지면서 잘 지켜야 할 제주도의 경관에 어울리지 않는 시설이 늘어나고, 도민들과 시민단체들의 불만과 반발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조사관은 부동산투자이민제 등 외국인의 국내 토지 소유에 관한 법적 규정에 얽힌 쟁점과 개선점을 보고서에 적시했다. 

특히 부동산이민제의 경우 ▷차익만 챙기고 갑자기 부동산을 매각하면 지역경제에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점 ▷한국에 상주하지 않아도 토지 취득 뒤 5년이 지나면 영주권이 부여된다는 점 ▷외국인 토지취득이 레저용 토지에만 집중된다는 점 등이 미비점으로 지적됐다.

이 조사관은 "외국인이 영주권이라는 이권이나 차익만 챙기고 투자금을 회수하는 등의 부작용을 고려하여 영주권 취득 후에도 처분기간을 제한하는 등 제도적 미비점의 보완이 필요하다"며 "투자진흥지구에서의 투자금액을 업종별로 차별화하고, 투자진흥지구의 명확한 해제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우리나라에서 특별한 상징성을 갖는 지역은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이나 경관조례 등을 구체화하고, 일정 비율의 외국계 토지 상한선을 정하여 운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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