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민협,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와 제주도에 요구

합법적 체류절차를 밟고 있던 중국 여성동포(김혜숙, 43세)를 법무부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가 '불법 체류자'라며 강제구금한 후 강제출국시키기 위해 경기도 화성보호소에 보호 중인 사실이 알려지면서('한국인 남편과 정부에 버림받은 중국여성동포','제주의 소리' 4월 8일자 기사 참조) 인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제주YMCA, 제주YWCA, 서귀포YWCA, 제주흥사단, 제주경실련 등 5개 단체로 구성된 제주시민단체협의회(이하 제주시민협)가 14일 성명을 발표, "제주도와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는 외국인 배우자의 인권보호에 만전을 기하라"고 요구했다.

제주시민협은 성명에서 "제주출입국 관리사무소는 김혜숙씨의 강제출국 조치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면서, "국제자유도시 최일선에 있는 기관이나 다를 바 없는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인권을 무시하는 처사는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함은 물론 "실적보다는 인권을 중시하여 평화의 섬 실현에 앞장 설 것"을 주문했다.

또한 "제주도는 출입국관리사무소는 물론 시민·여성단체를 포함한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외국인 배우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현실적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이번 사태가 조기에 매듭될 수 있도록 노력해 평화의 이미지를 훼손시키는 일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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