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위, 586만㎡ 개발제한 의결...제2과기단지는 2년간 토지거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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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이 들어서는 서귀포시 성산읍 5개 마을 586만㎡가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으로 지정됐다.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11월13일 행정예고한 성산읍 5개 마을 586만㎡의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안을 수정 의결했다.

이날 도시계획위는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이 '온평리 일대'로 적시돼 불분명하다"며 "구체적인 마을 면적을 적시해 구역 경계를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수정 의결했다.

제주 제2공항 건설 계획 발표 이후 제주도는 11월13일 성산읍 온평리 2693번지 일원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한다고 예고한 바 있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은 성산읍 온평리-수산리-신산리-난산리-고성리 586만1000㎡다. 

제한 사유는 개발행위로 인한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하고, 제2공항 개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다. 

제한행위 대상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등이다. 

제2공항 부지 면적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온평리는 지난 3일 제주도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이의제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온평리는 "제주 제2공항 개발예정지, 개발행위제한지역 지정, 토지거래허가제한에 대해 사전 동의 없이 행해진 행위임으로 이에 동의할 수 없어 이의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온평리의 이의제기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제주도는 오는 15일 성산읍 5개 마을 586만1000㎡에 대한 개발행위제한 지역 지정 고시를 할 예정이다.

고시가 되면 5개 마을은 2018년 12월14일까지 개발행위가 제한된다.

또한 도시계획위는 이날 제주시 월평동 제2첨단과학기술단지 예정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한은 2년이다.

제2첨단과학기술단지는 제주시 월평동 24번지외 278필지, 118만6524㎡ 부지에 1400억원을 투자해 2021년까지 조성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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