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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에 등록된 해당 임야.

 3.3㎡당 44만원에 새 주인 만나...부동산 과열, 제2공항 기대심리 탓?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제2공항 예정지 인근 토지가 경매에서 감정가(최저매각가격) 보다 3.5배 높은 가격에 단박에 낙찰됐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는 부동산 과열에다, 제2공항 개발에 대한 기대심리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14일 오전 제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된 부동산 강제 경매에서 성산읍 난산리 임야 2737㎡(약 829평)가 3억6790만원에  새 주인을 만났다. 매각 대상에는 개와 닭을 키우는 우리가 포함됐다.

사육시설을 빼고, 땅값으로만 치면 3.3㎡(평) 당 약 44만3700원에 낙찰된 셈이다.  

최저매각가격은 1억674만원(3.3㎡당 약 12만8700원). 낙찰가가 최저매각가격의 거의 4배에 육박한다.

응찰자가 몇명 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1차 경매에 주인이 바뀌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이곳의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 관리지역 중에선 비교적 개발이 용이한 편이지만, 제2공항 건설 계획 발표 이전까지는 이렇다할 호재가 없는 상황이었다.  

더구나 이곳은 제주특별법상 경관·생태계·지하수 보전 3~5등급 지역인데다, 인근의 수산동굴(천연기념물)로 인해 문화재보존 영향 검토대상구역에도 해당돼 개발행위에 제약이 많다.  

말그대로 제2공항이 이 땅의 운명을 하루아침에 바꿔놓았다고 볼 수 있다.

해당 임야는 난산리와 수산리 경계상에 위치해있다. 제2공항 예정지와는 차량으로 10여분 거리에 불과하다.

제2공항이 들어서는 성산읍 5개 마을, 즉 온평리, 수산리, 신산리, 난산리, 고성리 등 586만㎡는 지난 11일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으로 지정됐다.

제한 사유는 개발행위로 인한 재산권 피해 최소화와 원활한 제2공항 개발 추진이다.

제주도는 오는 15일 지정 고시를 할 예정이다. 고시되면 2018년 12월14일까지 개발행위가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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