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지사, 제2공항 환경문제와 보상 기본원칙 발표

제2공항 추진과 관련해 원희룡 제주지사가 공항예정지인 성산읍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공항주변지역 발전을 위한 기본구상 용역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또한 공항예정지 주민들에게 대체농지와 대체 택지-주택을 공급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도정에서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22일 오전 10시10분 도청 기자실에서 제2공항 추진과 관련한 환경문제와 보상에 대한 도정의 기본 원칙을 발표했다. 

원 지사가 밝힌 보상 조건은 현재 살고 있는 공항예정지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오랜 기간 뿌리를 내리고 살아온 주민들에게 차별화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1월부터 공항예정지 내 토지 및 주택에 대해 개인별, 가구별, 필지별, 시설별로 전수조사키로 했다.

▲ 제2공항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는 원희룡 제주지사 ⓒ제주의소리
원 지사는 "제2공항 건설 입지가 발표된 후 40여일이 지나고 있다"며 "많은 도민들이 제주 미래를 위해 제2공항 건설을 환영하고 있지만 환경훼손 대한 걱정과 주민들의 삶의 터전 상실 등 우려의 목소리도 많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우려와 걱정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며 "도정은 환경과 보상을 포함한 해당지역 주민과 도민들이 우려하고 궁금해 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 큰 틀의 원칙과 방향에 대해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먼저 환경문제에 대해 원 지사는 "공항개발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수산굴을 포함한 환경 문제만큼은 어떤 사안보다 우선해 절차에 따라 전문가들이 투명한 검증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상원칙에 대해 원 지사는 "공항예정지에서 농사를 짓거나 살고 계시는 주민들이 생업을 유지하고 보다 좋은 조건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토지와 시설물에 대한 1차 조사결과 충분한 대안마련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오랜 기간 동안 영농 등 생계 목적으로 토지를 소유한 주민과 재산 증식 등 주거, 영농 이외의 목적으로 토지를 소유한 사라들과 반드시 차별화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며 "공항예정지에 포함돼 있지 않지만 공항건설로 토지의 이용과 개발에 제한되는 인접지역 주민들에게도 향후 진행될 공항 주변지역 개발과정을 통해 합당한 보상과 대책이 뒤따를 것"이라고 약속했다.

원 지사는 "전수조사 과정에서 개별 면담을 통해 개개인의 의견과 요구, 향후 향후 희망사항까지 수렴하겠다"며 "이를 토대로 맞춤형 대안들을 제시하고, 주민들 각자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항 개발이익과 관련해서도 원 지사는 "제주도가 주도하게 될 공항 주변지역 개발은 가급적 공공의 직접 관리를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하게 민간투자를 유치할 경우 개발이익의 공공기여도를 판단에 제한적으로 허용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원 지사는 "내년 1월부터 주민소통을 위한 조직을 한단계 강화해 운영하고, 공항예정지 내 토지 및 주택에 대해 개인별, 가구별, 필지별, 시설별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며 "전문 연구용역과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제2공항 건설의 혜택이 자본가나 투기꾼이 아닌 지역주민에게 돌아가고, 제주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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