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예정부지 국토부 발표보다 90만㎡ 증가...성산+도민 보유 토지 268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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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공항 예정 부지
제주 제2공항 예정지 토지 조사 결과 외지인이 46.5%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부지 495만㎡(150만평) 보다 90만㎡가 많은 586만4000㎡로 집계됐다.

제주도는 제2공항 예정지 토지 및 시설물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당국이 보유한 공부 등을 근거로 제2공항 예정지에 대한 1차 실태조사 결과 편입토지는 2462필지 586만4000㎡(177만여평)로 조사됐다. 

소유자 조사결과 성산읍 주민 소유가 33%인 193만8000㎡(58만7000여평), 그외 제주도민 소유가 12.8%인 74만9000㎡(22만6000여평)이다. 도민 소유는 45.8%인 셈이다.

반면 외지인 소유는 272만6000㎡로 제2공항 예정지의 46.5%를 차지했다. 국공유지는 45만1000㎡(7.7%)였다.

지목별로 보면 대지와 전, 과수원, 임야(농지), 목장용지는 284만㎡이고, 임야는 249만5000㎡, 도로 29만2000㎡, 기타 23만7000㎡로 집계됐다. 

성산읍 주민이 거주와 영농을 위해 사용하는 농지와 대지는 전체 면적의 26.4%인 154만8000㎡이고, 범위를 제주도민까지 넓히면 34.6%인 202만8000㎡에 달했다.  

원희룡 지사는 22일 제2공항 예정지에 들어가는 성산읍 주민들에게 대체토지와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다.

원 지사의 발언에 의하면 성산읍 주민이 거주와 영농을 위해 필요한 대체토지는 154만8000㎡(46만9000여평)라는 계산이 나온다. 

원 지사는 "대체토지와 주택은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주민 대책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면 정부와 함께 수립할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중앙정부는 다른 국책사업 형평성과 재정적 부담으로 개입하기 쉽지 않다"며 "제주도 차원에서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 지사는 "대체 토지와 주택은 공항 예정지 주민 전수조사를 하고 취합되는 것에 따라 현실적으로 수급이 가능한 지에 따라 최선을 다하겠다"며 "원칙은 주민의 희망을 최대한 반영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원 지사는 영농 등 생계를 목적을 토지를 소유한 주민과 재산 증식 등 주거, 영농 이외의 목적으로 토지를 소유한 사람들은 반드시 차별화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토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원 지사가 말한 차별화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토지는 성산읍 주민 소유인 193만8000㎡(58만7000여평), 그외 제주도민 소유인 74만9000㎡(22만6000여평)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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