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공금 3800만원을 횡령해 도박으로 탕진한 30대가 법정구속됐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판사 김상환 부장판사)은 26일 오전 10시 302호 법정에서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김모씨(35)에게 징역 6월를 선고해 법정구속했다.

김씨는 2005년 11월 주류납품대금 명목으로 보관중이던 자기앞수표 2000만원을 카지노바에서 도박자금으로 사용해 횡령했다.

또 김씨는 12월 가계수표 300만원짜리 6장을 대금으로 받은 후 강원랜드에서 도박자금으로 탕진했다.

김 부장판사는 "경제적 사정 어려운 점을 감안해도 회사 공금을 횡령해 도박으로 탕진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며 실형 사유를 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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