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회·치과의사회· 한의사회· 약사회, 불허 촉구..." 착공 전에 심의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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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헬스케어타운 조감도. 녹지그룹은 서귀포시 토평동 제주헬스케어타운 2만8163㎡부지에 778억원을 투입해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의 녹지국제병원 건립을 추진중이다.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전국 제1호 외국 영리병원으로 추진되는 녹지국제병원의 사업계획을 보건복지부가 승인한 가운데 제주도내 의약단체들이 일제히 설립 불허를 제주도에 요구하고 나서 허가 과정에서 찬반 논란이 뜨거워질 전망이다. 

이들 단체는 마지막 남은 제주도의 허가 절차를 사실상 요식행위로 규정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의약단체협의회는 29일 녹지국제병원 설립 허가를 반대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내고 제주도에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토론회 개최를 제안했다.

또 녹지국제병원 설립 허가에 관한 심의가 병원 건물 착공 이전에 이뤄질 수 있도록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조속하게 열라고 촉구했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는 제주도가 병원 설립 허가 여부를 가리기 위해 최종적으로 갖는 심의 절차다.

조속한 심의 요구는 병원이 착공되고 나면 심의 절차가 무의미해진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의약단체협의회는 토론회 개최 제안과 함께 평가위원회 구성도 요구했다.

제주도 의약단체협의회에는 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약사회가 모두 참여하고 있다. 도내 의약 4단체가 특정 사안에 대해 한목소리를 내는 것은 이례적이다.

협의회는 "지난 18일 보건복지부에서 녹지국제병원의 사업계획 승인을 발표한 이후 제1호 외국영리병원 설립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분위기"라며 "영리병원 설립 허가는 (제주도의)요식절차만 남은 듯 하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그 근거로 지난 21일 원희룡 지사의 녹지국제병원 관련 발언을 내세웠다.

당시 원 지사는 주간정책회의에서 녹지국제병원이 허용되면 마치 대한민국 의료 체계 전체에 영향을 주는 것처럼 반대 단체들이 침소봉대하고 있다는 식으로 언급했다.

원 지사는 또 "법(외국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하는 제주특별법)이 통과된 것이 2006년이며, 그 당시에 찬반은 물론 부작용에 대한 방지조치들을 마련했다. 적법하게 신청이 되면 보건복지부와 제주도는 당연히 허가할 의무를 지는 것으로 현재 돼있다"고 했다.

의약단체협의회는 이를 영리병원 설립 허용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했다.

협의회는 "도내 의약단체가 녹지국제병원 설립 허용을 반대해온 근본 이유는 영리병원 개설이 녹지국제병원 한곳으로 국한될 게 아니라 제주도를 비롯한 다른 경제자유구역으로 확대될 게 자명하고, 그로인해 국민건강보험 제도의 근간을 허물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외국영리병원들이 제주 경제에 미칠 영향이 미약하다는 점도 들었다. 의료관광 활성화와 이로인한 경제파급 효과를 내세우는 당국의 주장에 대한 반박인 셈이다.

협의회는 "이미 제주도 중국 관광객 유치업의 경우 중국 자본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변하여 그 폐해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이어 "제주도도 이제는 무분별한 투자유치에서 선별적 투자유치를 해야할 시점인데도 해외환자 유치마저 중국자본에 주도권을 넘겨준다는 것은 당장의 이익에 눈이 먼 근시안적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논란 끝에 1차관문을 넘어선 녹지국제병원은 중국 녹지(綠地)그룹이 자본을 투자해 추진하는 병원이다. 

녹지그룹의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녹지국제병원은 서귀포시 토평동 제주헬스케어타운에 778억원을 들여 2만8163㎡ 부지에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로 건립된다. 성형외과·피부과·내과·가정의학과 등 4개 진료과목에 의사(9명)·간호사(28명)·약사(1명), 의료기사(4명), 사무직원(92명) 등 134명의 인력을 갖춘다. 개원 목표일은 2017년 3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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