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대사 협의거쳐 발송한 초청장이 밀입국에 악용

제주도청 공무원이 중국 조선족에게 밀입국에 휘말렸다. 

전남경찰청은 26일 도지사 직인을 사용해 가짜 초청장을 만들어 중국 조선족을 밀입국 시키려 한 제주도청 공무원 A씨(53·5급 사무관)와 밀입국 알선책 B씨(46)를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3년 11월10일께 밀입국 알선책 B씨의 부탁을 받고 제주도지사 직인을 몰래 사용해 ‘중국 연길시 기독교인 대표단 방문 초청’이라는 허위공문서를 만들어 B씨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초청장을 만든 뒤 공문서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하지 않는 수법을 활용했다고 말했다. 

A로부터 초청장을 건네받은 중국에서 아웃바운드 여행하를 운영하는 B씨와 공범 C씨(40)는 중국 심양 한국 영사관에 이 초청장을 제출, 조선족 50명을 밀입국 시키려 한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들 조직은 1인당 300만원을 받고 조선족을 국내로 밀입국 시킨 뒤 광주 광산구 하남산업단지 등으로 위장 취업시키려 했으나 심양 한국 영사관이 이들 조선족들에게 1인당 500만원의 예납금을 납부할 것으로 요구하자 밀입국 시도를 일단 중단, 미수에 그쳤으나 최근 전남경찰청이 위장취업 조선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이 불거졌다.

경찰로부터 조선족 밀입국 사건에 개입된 것으로 알려진 제주도청 공무원은 "경찰의 발표는 사실과 다르다"며 관련 협의를 부인했다.

당시 국제자유도시추진단 투자진흥과에 근무했던 A씨는 도청 기자실에 찾아와 지난 2003년 '중국 연길시 기독교인 대표단'이라는 곳으로부터 제주도지사에게 자신들을 초청해 달라는 이메일이 왔으며, 그후 관광과와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으로부터로 초청을 요청하는 팩스가 도착해 국제자문대사와 협의를 거쳐 초청장을 발송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A씨는 당시 초청장을 보내도 되는지 도 국제자문대사가 직접 심양 영사와 전화 통화까지 한 후 초청장을 발송한 것이며, 경찰 발표처럼 B씨에게 보낸 게 아니라 직접 한국 영사관에 보냈다고 밝혔다.

A씨는 그러나 공무을 작정, 전자결제로 문서번호를 받는 과정에서 실수로 번호만 딴 후 문서제목을 입력하지 못해 경찰에서는 이를 허위 공문서로 보고 있으나 이는 당시 전제결제에 익수하지 못한 실수이지 허위공문서는 아니라고 항변했다.

A씨는 또 경찰이 밝힌 밀입국 B씨에 대해서도 "평소 알고 지냈던 광주출신 후배로 중국에서 아웃바운드 여행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았지 밀입국 알선책인지는 이번 경찰 조사과정에서 처음으로 알았다"면서 "2003년에 중국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겠다는 생각에서 협의를 거쳐 정식 공문을 발송한 게 이처럼 될 줄은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A씨는 경찰은 초청장이 도지사 직인을 몰래 찍은 가까 초청장이라고 밝혔지만 자신의 실수로 전자결제시스템에만 남아 있지 않을 뿐 적법 절차를 거쳐 발급한 공식 문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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