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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 사업부지 부동산처분 가처분 신청...임대아파트 전환 여부 최대 쟁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첨단과학기술단지 내 아파트 건설과 관련한 법적대응에 나서면서 최악의 경우 매매계약 해지에 따른 ‘꿈에그린’ 아파트 건설 무산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제주지방법원 제3민사부(허일승 부장판사)는 5일 JDC가 (주)하나자산신탁을 상대로 제기한 매매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한 첫 심문을 진행하고 양측 변호인의 주장을 청취했다.

소송의 핵심은 첨단과기단지 내 공동주택 부지를 분양 받은 (주)디알엠씨티와의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한 만큼 시행사측이 부지를 제3자에게 매매할 수 없도록 막겠다는 취지다.

디알엠시티는 2013년 10월과 11월 JDC로부터 첨단과기단지 내 공공주택용 토지 2필지 9만4309.5㎡를 332억원에 차례로 사들였다. 당시 분양가격은 3.3㎡당 116만원 수준이었다.

사업자측은 곧바로 아파트 건설 계획을 밝히고 시공사로 한화건설 ‘꿈에그린’을 내세웠다. 규모는 지하 2층, 지상 6층 건물 32동이다. 전용면적 84∼197㎡, 공급가구는 759세대다.

문제는 사업자측이 12월11일 사업승인을 받은 2개 필지 중 A3블럭 410세대에 대해서만 제주시에 분양가 심사를 요청하고 나머지 A2블럭 349세대는 임대를 계획하면서 불거졌다.

JDC는 디알엠씨티가 허락없이 하나자산신탁에 신탁하고 부지 매각 과정에서 입점입주 기업과 연구기관 직원들을 위한 특별분양 10%도 준수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신탁은 위탁자가 특정한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특정한 목적을 위해 재산권을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다. 실제 디알엠씨티는 하나자산신탁을 통해 신탁 절차를 밟았다.

JDC는 2013년 10월24일과 11월4일 디알엠씨티와 체결한 매매계약상 해제사유가 발생한 만큼 사업자측이 부지를 매각하거나 건물을 지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12월4일 하나자산신탁을 상대로 부동산처분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이 12월15일 이를 받아들이자 하나자산신탁은 12월24일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냈다.

사업자측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상 하위법령인 시행규칙에 산업단지내 아파트 특별분양 근거조항이 없어 시행에 이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사업자측은 법령 미비를 내세워 매매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만큼, 부동산처분가처분 결정도 취소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해당 법령은 지난해 11월16일 개정돼 특별분양이 가능해졌다.

JDC는 특별분양을 이행하더라도 사업자측이 일부 아파트를 임대로 전환할 경우 상황에 따라 매매계약 해지까지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JDC 관계자는 “법령 개정으로 특별분양의 법적 근거가 생긴 만큼 사업자측이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며 “매매 당시 취지에 맞게 임대가 아닌 정상적인 방법의 분양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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