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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이 최근 원희룡 제주지사의 총선행보에 대해 선거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며 선관위의 엄정한 관리·단속을 주문했다. 19일 제주도선관위를 찾아 '위법선거 철저 단속 요청서'를 전달하는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김영동 사무처장(오른쪽). ⓒ제주의소리
선관위에 ‘위법선거 엄정관리’ 협조 요청...“새누리 예비후보 불법 정황”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더민주당)이 최근 원희룡 지사의 총선 행보에 대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 보다 엄정한 선거관리를 주문했다.

더민주당은 19일 오전 10시 30분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를 찾아 ‘4.13총선 공명선거를 위한 관권개입 등 위법선거 철저 단속 요청서’를 전달했다.

선관위 방문에는 김경학 도의원, 김영동 사무처장, 고유기 정책실장, 이성훈 조직국장 등 도당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더민주당은 요청서에서 “4월 13일 총선을 앞두고 최근 제주도지사의 특정 정당 후보자 행사 참석 지지성 발언, 도지사 비서실장의 특정 후보 출마회견 참석, 새누리당 일부 후보들에 의한 예비후보 명함 도지사 사진 사용 등 공직선거법이 정한 공직자 선거중립의무의 취지에 반하는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 “(비록)제주도지사의 사정이 선거법에 명백히 저촉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선거의 공정성 취지의 관점에서 사안을 바라봐야 한다. 논란이 되는 사안에 대해 선관위는 엄정한 선거 중립을 위한 요구 처분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나아가 선거법 저촉 여부도 매우 엄밀히 해석, 적용되도록 재차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광식 제주도지사 비서실장이 지난 17일 열린 강영진 새누리당 예비후보(서귀포시) 출마 기자회견에 참석한 사실을 지목했다.

더민주당은 “선거운동 기간에서 공무원 신분에 따른 신분제한은 평일, 휴일에 관계없이 적용돼야 한다. 선관위 해석대로 도외가 아닌 도내 후보와 관련된 일이라는 점에서도 엄정한 선거법 적용이 검토돼야 한다”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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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선관위를 찾은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관계자들. 뒷줄 왼쪽부터 김영동 사무처장, 김경학 도의원, 고유기 정책실장. ⓒ제주의소리

더민주당은 제주도지사의 행보 뿐만 아니라 “새누리당 일부 경선 후보들 사이에서 예비후보 선거운동 범위에 저촉되는 선거운동이 이뤄지고 있다는 제보가 있다”면서 선관위가 이에 대해서도 엄정한 단속과 관리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고유기 실장은 “제주지역은 선거때마다 공무원 줄세우기 같은 좋지 못한 모습이 연출되곤 했는데, 자치단체장이 이렇게 다니면서 구설수에 오르는 모습을 보면 과연 공직사회에 어떤 영향을 주겠냐”면서 선관위의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김택홍 제주도선관위 지도과 조사1계장은 “공무원의 선거개입은 엄정조치한다는 방침은 변함없다”며 더민주당의 요청서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원 지사는 지난해부터 이기재 새누리당 예비후보(서울시 양천구 갑), 정근 새누리당 예비후보(부산 진구 갑), 윤석태 새누리당 예비후보(대전 서구 을) 선거 행사에 잇달아 참석하면서 '직분을 망각한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같은 여론의 비판에 대해 원 지사는 18일 제주시 연두방문 당시 "대통령 사진을 걸어놓고 현수막을 붙인 후보들도 많다. 박근혜 마케팅은 문제없고, 원희룡 마케팅은 문제되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논란에 개의치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4.13 총선이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관권개입 등 위법선거 차단을 위한
선관위의 엄정하고 적극적인 관리를 요청드립니다.


4월 13일 국회의원 총선거 실시를 앞두고 최근 제주도지사의 특정정당 후보자 행사 참석 지지성
 발언, 제주도지사 비서실장의 특정 후보 출마회견 참석, 새누리당 일부 후보들에 의한 
예비후보 명함 도지사 사진 사용 등 공직선거법이 정한 공직자 선거중립의무의 취지에 반하는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일부 후보가 도지사 얼굴이 들어간 명함을 사용해 논란(2015. 12. 20)
▲원희룡 도지사의 특정 정당 후보 출마회견 참석 지지성 발언(2015. 12. 15)
▲원희룡 지사, 특정 정당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참석(2015. 12. 18, 2016. 1. 6)
▲제주도지사 비서실장이 새누리당 총선 예비후보 출마 기자회견 참석(2016. 1. 18)

여기에 새누리당 경선 예비후보들이 선거법이 정한 예비후보 선거운동의 범위를 넘는 선거법
위반 의혹 사례 제보가 있습니다.

공무원으로서 제주도지사의 신분상 선거운동 제한을 두는 이유는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그 사정이 선거법에 명백히 저촉되지 않는다하더라도 선거의 공정성
 취지의 관점에서 논란이 되는 사안에 대해 선관위는 엄정중립을 위한 요구 처분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선거법 저촉 여부도 매우 엄밀히 해석·적용되도록 재차 검토가 
필요하며, 특히 제주도지사 비서실장이 특정 후보 출마회견장에 참석한 사실은 그것이 
휴일이고, 사적인 이유로 참석했다 하더라도, 선거운동 기간에서 공무원 신분에 따른 신분제한
은 평일, 휴일에 관계없이 적용될 뿐만 아니라, 선관위 해석대로 도외가 아닌 도내 후보와 
관련된 일이라는 점에서 엄정한 선거법 적용이 검토돼야 할 것입니다. 

최근 새누리당 일부 경선 후보들 사이에서 예비후보 선거운동 범위에 저촉되는 선거운동이 
이뤄지고 있다는 제보가 있는 바, 이에 대한 엄정한 단속과 관리에 나서줄 것을 요청합니다.

4.13 총선이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귀 선관위의 보다 엄정한 관리를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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