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2567_196488_4549.jpg
▲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분양가심사위 27일 회의..."계산 착오? 일주일 내에 보정 이뤄졌어야" 의구심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내 아파트 한화 ‘제주 꿈에그린’에 대한 분양가 심사가 눈 앞으로 다가왔다. 시행사 신청가인 3.3㎡(평)당 990만원을 어느 수준까지 낮출 수 있을 지 제주도 분양가심사위원회에 쏠린 눈이 적지 않다.

제주도는 오는 27일 오전 11시 도청 별관 3층 소회의실에서 제주 꿈에그린에 대한 분양가 심사를 진행한다. 분양가심사위의 결정에 따라 전체 759세대 중 410세대에 대한 분양가가 최종 결정된다.

현재 여론은 호락호락 하지 않다. 택지 매입비에 비해 분양 신청가가 너무 높다는 지적이 높다.

디알엠시티는 지난 2013년 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로부터 첨단과기단지 내 공공주택용 토지 2필지(총 9만4309.5㎡)를 332억원에 사들였다. 이는 3.3㎡(평)당 116만원 수준으로, 도심 지역보다 낮다.

제주지역 공공택지 중 가장 가격이 높은 지역인 노형동에 2012년 분양한 노형2차아이파크(174세대)가 상대적으로 높은 3.3㎡당 902만원에 분양됐다. 최초 신청가는 3.3㎡ 당 983만원이었다. 당시 아이파크 시행사는 택지 매입비로  3.3㎡당 486만원을 지불했다.

이와 비교하면 3.3㎡ 당 370만원이나 택지비가 낮은데도 분양 신청가는 오히려 더 높다. ‘폭리’ 논란이 끊이지 않는 이유다.

분양가심사위 위원들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심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A위원은 25일 <제주의소리>와의 전화통화에서 “공정하게 투명하게 심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토지매입비에 비해 분양신청가가 높다는 여론을 알고 있다”며 “토지비를 뺀 건축비가 얼마인지, 그것만 살펴보면 답이 나오지 않겠냐”고 덧붙였다.

B위원은 “가산비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한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분양받는 분들이 어렵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도민들에게 어려움이 없도록 잘 검토하겠다”고 철저한 심사를 시사했다.

C위원은 “3.3㎡당 990만원이면 제주에서 싼 분양가가 아닌 건 맞다”면서도 “좀 더 자료를 살펴봐야 한다. 가산비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막중한 권한과 책임을 지닌 분양가심사위에 쏠린 눈은 예사롭지 않다.

좌광일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폭리 의혹에 대해 철저히 검증을 해 소비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선에서 분양가를 책정해야 한다”며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하거나 생색내기에 그칠 경우 실수요자들이 이를 고스란히 떠안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위해 검증 과정과 회의 내용 역시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특히 분양가 신청액이 3.3㎡ 당 965만원에서 990만원으로 갑자기 늘어난 점과 관련, 분양 지연에 따른 책임을 소비자들에게 떠넘기는 것 아닌지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현미경 심사를 주문했다.

시행사인 하나자산신탁(대표 이창희, 당초 디알엠시티)은 지난 달 11일 택지비 172억원, 택지비 가산비 114억원, 건축비 926억원, 건축비 가산비 246억원 등 총 1460억원이 들 것으로 산정하고, 3.3㎡ 당 분양가를 965만원으로 신청했다.

그러나 지난 20일 시행사는 보완 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계산에 착오가 있었다며 3.3㎡ 당 990만원을 분양 신청가를 수정했다. 일부 지하층 건축비용을 누락하는 등 계산에 착오가 있었다는 게 시행사 측의 입장. 이로 인해 건축비가 969억원으로 43억원 가량 상승했다.

김태일 제주대 교수(건축학부)는 “만약 계산 실수였다면 적어도 1주일 내에 수정이 이뤄졌어야 하지 않냐”고 반문하며 “그 기간(보정기간)이 한 달이 넘어가 단순 실수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만큼 분양가심사위가 철저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뿐만 아니라 건축비에서 소위 ‘끼워넣기’로 인해 추가 비용이 발생한 것은 아닌지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그는 “국토부에서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적용했더라도 불필요한 항목들을 끼워넣으면 비용이 상승할 수 있다”며 “분양가심사위가 잡아내야 할 것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면밀한 검토를 촉구했다.

그는 “일반적으로 고급 주택은 택지비에 3.3㎡당 600만~700만원 정도를 더한 금액이 분양가로 나온다. 대량 건설이었다면 이 비용이 더 낮춰졌을 것”이라며 “사실상 매우 높은 가격”이라고 말했다. 제주 꿈의그린의 택지구입비는 평당 116만원대. 분양 신청가는 990만원으로 이 차액은 870만원이 넘는다.

부동산 전문가 A씨도 “사실 현재 산출된 건축비는 ‘이런 가격이 나올 수 있느냐’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정도다. 의아스럽다. 도민을 우롱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라며 “분양가심사위가 이 부분을 세심하게 뜯어봐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분양가 심사가 마무리되면 전체 759세대 중 410세대에 대한 분양 절차가 본격화된다. 나머지 349세대는 추후 임대로 분양될 예정으로 알려졌으나, JDC가 ‘임대가 아닌 일반분양’을 요구하며 법적 대응을 천명한 상태여서 정확한 분양 시점은 예측이 불가능하다.

제주도 관계자는 “분양가가 확정되면 착공과 입주자모집공고 등 후속절차가 진행된다”며 “분양가심사위는 회의 한 번에 분양가가 의결될 수도 있고, 자료 요청이나 추가 검토 결정 등 위원들의 판단에 따라 추가 회의가 진행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작년 초부터 고분양가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제주 꿈에그린. 이제 공은 분양가심사위로 돌아갔다. 작년 2월 <제주의소리>와에 통화에서 ‘3.3㎡ 당 최소 850만원’ 분양 의사를 밝힌 이래 지난 달 분양신청가로 965만원을, 지난 주 다시 990만원으로 최종 분양가로 제출하며 고무줄 늘리듯 입장을 바꿔온 제주 꿈에그린. 최종 결론이 어떻게 날지 분양가심사위를 향한 도민들의 시선이 매섭다.

제주도 분양가 심사위 위원은 양석완 위원장을 비롯해 모두 10명으로 구성됐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