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제주군이 올해 조건불리지역직불제를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조건불리지역직불제는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해 소득보전 및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목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북군은 지난 2004·2005년에 한림읍 금악리와 조천읍 교래리를 조건불리지역직불제 대상지로 선정하고 5억1400만원을 지원, 농지 및 초지 1921ha에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사업성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북군은 올해부터 대상지를 농업적 토지이용 적성등급 4·5등급이 50%이상된 법정리와 도서개발촉진법상의 도서지역으로 확대해 33개 마을에 사업량을 1만1360㏊로 대폭 확대한다.

사업비는 총 34억900만원으로 이중 국비는 23억8700만원, 도비와 군비가 각각 5억1100만원에 이른다.

지급단가는 밭·과수원의 경우 40만원/㏊, 초지 20만원/㏊이며 지원대상 농지는 공부상 지목에 상관없이 실제 토지이용 현상이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농업에 이용된 농지 또는 초지법에 의해 조성된 초지로 실경작자가 지급대상지 읍·면 및 연접 법정리에 거주해야 신청이 가능하다

북군은 오는 5월15일까지 농가로부터 신청을 받고 6월중 지원대상자를 선정, 7~10월중 지급요건 이행상황 종합점검을 거쳐 11 ~12월에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농가는 지급된 보조금의 30%이상을 조성해 마을협약 이행, 마을 활성화, 공익적 기능 증진활동 등 의무이행을 위한 소요 경비 및 마을 주민의 복리향상을 위한 마을공동사업비 등으로 활용해 한다.

북군은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사업이 농가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2007년도에도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