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3일 제20대 총선의 선거구획정 기준에 전격 합의했다.

시도별 의원 정수는 경기도가 8석 늘고 경북이 2석 줄어들었다. 전체적인 지역구 정수가 현행 246개에서 253개로 7개 늘어났지만, 제주도는 변동이 없다.

새누리당 김무성,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는 4.13총선을 50일 앞둔 이날 국회에서 정의화 국회의장 주선으로 만나 조만간 열릴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선거구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는데 합의했다.

우선 선거구 획정은 지난해 10월말을 인구 기준일로 삼기로 했다. 또 상한선은  28만명, 하한선은 14만명으로 각각 정했다. 헌법재판소의 '인구 편차 2대 1 결정'에 따른 것이다.

여야는 이같은 인구 기준일, 상·하한선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에 구체적인 지역구 조정 작업을 맡기기로 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국회의원 정수는 300석을 유지하되 지역구 숫자는 253개, 비례대표 숫자는 7개 줄어든 47개로 각각 확정됐다.

시도별 의원 정수는 경기도가 현행보다 8석 많은 60석으로 늘어난다. 서울, 인천, 대전, 충남도 각각 1석씩 증가한다. 반면 경북은 2석 줄어든 13석이 되고, 강원, 전북, 전남도 각각 1석씩 줄어든다. 부산, 대구, 광주, 울산, 충북, 경남, 세종, 제주는 현행 의석수가 유지된다.

여야가 합의한 인구 기준일인 2015년 10월31일 현재 제주지역 선거구별 인구수는 △제주시 갑 24만1888명 △제주시 을 21만6627명 △서귀포시  16만3398명이다. 최근 가파른 인구유입 추세로 볼때 장기적으로 하한선(14만명) 보다는 상한선(28만명) 초과를 의식해야할 상황이다.

제주지역 국회의원 정수 현행 유지는 일찌감치 예견됐던 부분이다. 따라서 의원 정수가 조정되는 일부 시도에서처럼 선거구 경계 조정 등을 놓고 인근 의원끼리 밀고당기고 하는 신경전은 없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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