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결혼을 알선한 40대 여성 브로커 2명이 검거됐다.

제주지방경찰청 외사계는 4일 위장결혼을 알선한 지모씨(41.여.남제주군 성산읍)와 조선족 김모씨(42.여.인천시 남구)를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행사 혐의로 검거했다.

지씨는 부산에 거주하는 한국인 여성에게 접근해 중국인 남성과 위장 결혼하는 조건으로 500만원을 주고 위장결혼을 알선한 혐의다.

김씨는 한국인 남성과 위장결혼하는 조건으로 900만원을 주고 위장결혼을 해 공정증서원본에 불실 기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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