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예비후보는 “최근 제주도가 밝힌 10만호 주택 공급 정책과 분양가 상한제, 전매제한기간 적용 지역 지정권 권한 이양 등의 정책이 효과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국유지 등을 이용한 택지 공급을 확대하고 제주특별법을 조기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공공주택특별법을 개정해 특별한 사용계획이 없는 한 정부 부처 등이 국유지를 공공주택 건설에 임대·매각 등의 방법으로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제주지역에 저렴한 공공주택이 차질 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및 전매제한기간 적용지역의 지정권을 제주도로 넘기는 등의 제도개선을 조기추진하기 위해, 정부 입법이 지지부진할 경우 의원 입법으로 제주특별법을 개정하는 등 제주지역 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한 국회차원의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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