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20대 총선 과정에서 금품선거를 적발할 경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정부는 4일 세종로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금품선거, 흑색선전, 여론조작을 3대 주요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공정선거 관리 대책을 논의했다.

먼저 매수·결탁, 대가 지급 등 금품선거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배후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하기로 했다.

또 선거상황실을 24시간 체제로 가동하는 한편 현장 중심의 초동수사를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즉각적인 압수수색을 실시해 증거를 확보하는 '고발 전 긴급통보 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검찰의 직접수사를 확대하고, 부장검사를 주임검사로 지정해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인터넷이나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 등을 이용한 흑색선전을 단속하기 위해 사이버 요원 1천여명이 참여한 선거사범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여론조사 왜곡이나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여론 조작 등도 적극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특히 본격적인 당내 경선을 앞두고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한편 정치 이슈를 선거와 결부시키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지난 2일 기준으로 선거사범 434명이 입건돼 지난 19대 총선 당시 같은기간에 비해 29.6%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기소된 사범은 12명, 불기소 29명, 수사 중 393명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행정자치부는 특히 선거기간 직무소홀이나 직무유기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점검 활동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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