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국제전기차엑스포] ‘적합성 인증제도’로 돌파구 찾는다...“제주에도 딱”
법규 문제로 국내 도입이 보류되고 있는 ‘트위지(Twizy)’ 등 초소형 전기차가 운행될 수 있는 길이 열릴까? 법률과 시행규칙 개정과 관련해 관계부서에서 진도가 나가지 않자 기업들이 ‘적합성 인증제도’를 통한 돌파구 마련에 나섰다.
제3회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 엿새째인 23일 오전 9시 30분 제주국제컨벤션센터 한라홀에서는 산업통산자원부 주최,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이주연 아주대 교수) 주관으로 제 20회 산업융합촉진 워크숍이 열렸다.
이 워크숍은 에너지신산업 활성화에 있어 장애물로 작용하는 제도적 규제사항을 발굴하고 해소방안을 모색하는 산·학·연·관 전문가 논의의 장이다. ‘제주’와 ‘전기차’가 이번 워크숍의 키워드.
이날 가장 화두로 떠오른 것 중 하나가 초소형 전기차다.
초소형 전기차 중 가장 대중적인 모델인 트위지는 유럽과 남미 등지에 1만7000대가 보급되며 차세대 운송수단으로 각광받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초소형전기차에 대해 정의, 분류 등 관련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도입이 미뤄지고 있다. 당장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기존 ‘경형, 소형, 중형, 대형’ 중 어떤 분류에도 속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 트위지가 제주에서 활용도가 높다는 의견이 나왔다.
윤동훈 르노삼성차 팀장은 “유럽에서 트위지는 주로 초단기 렌트로 이용되고 있다”며 “제주에서는 성산일출봉 일대, 우도, 올레길 등에 접목시킬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관련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운행을 불허하고 있다. 결국 관련법 개정만 목 놓아 기다릴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날 르노삼성에서 ‘적합성 인증제도’를 언급한 이유는 이 같은 관계부서의 지지부진함에 대해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차원이다.
산업융합촉진법을 근거로 하는 적합성 인증제도는 신제품이 기존 인허가 기준과 맞지 않거나 법령상의 기준과 규격이 없는 경우 성능과 안정성이 검증된 신제품에 대해 인증을 발급해 시장출시가 가능토록 지원해주는 제도다.
이 같은 절차에 따라 인증을 받은 신제품은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나 인증을 받은 것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심의에서 인증까지 걸리는 시간은 ‘6개월 내’다.
이 과정에서도 관계부서와의 협의는 진행돼야 하지만 이 제도를 수행하는 산업융합촉진 옴브즈만실, 산업융합발전위원회 등이 해당 부서에 강한 부담을 가하고 동시에 적극적인 논의가 진행되기 때문에, 장벽에 부딪쳤던 기업들로서는 커다란 지원군이나 다름없다.
이날 자리한 산업부 에너지신산업진흥과의 김덕기 사무관은 “최근 여러 채널을 통해 공식적으로 초소형 전기차와 관한 문제제기가 들어와 관계부서(국토부)에서도 난감해하는 것 같다. 적합성 인증제도를 활용하면 된다고 하지만 국토부와의 협의도 필요하다”며 조심스런 반응을 보이면서도 “관계부서와의 공식 채널이 가동될때마다 협의를 통해 이 문제를 제기해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적극적인 의지를 나타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지난 17일 엑스포 사전행사로 치러진 ‘르노 포뮬러-e 로드쇼’에 참석해 “트위지는 제도적인 문제로 도입이 늦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제주도가 앞장서서 인식도 넓히고 제도적으로 앞서 나갈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적극적인 도입 의사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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