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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부터 공식 선거운동 돌입…첫날부터 출정식과 집중유세 등 기선제압 총력

4월13일 실시되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의 공식선거운동이 31일 0시부터 시작된다. 4월12일 자정까지 여·야 공천장을 받은 9명의 주자들은 ‘금배지’를 놓고 피 말리는 일정을 소화하게 된다.

공식선거운동 첫날부터 기 싸움이 치열하다. ‘13일간의 총성 없는 전쟁’에서 승기를 먼저 잡아야 고지 선점에 유리하다는 판단에서다.

제주시 갑 선거구의 양치석 후보(새누리)는 31일 오후 3시 제주시 연동에 위치한 선거사무소에서 출정식을 갖은 뒤 오후 7시에 첫 거리유세에 나선다. 첫날부터 대규모 거리유세로 기선 제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수성해야 하는 입장인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후보는 조금 일찍 시동을 건다. 이날 오전 10시 선거사무소에서 출정식을 연 후 오후 6시30분 한림농협 하나로마트 앞에서 집중유세를 펼친다. 1차 거리유세에는 고 김대중 대통령의 3남인 김홍걸씨와 이종찬 전 국정원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장성철 국민의당 후보는 31일 오전 중에 제주시 연동 선거사무소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방식의 출정식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4월1일 오후 4시 한림농협 하나로마트 앞에서 거리유세를 계획하고 있다.

제주시 을 선거구의 부상일 후보(새누리)는 지난 29일 선대위 발대식을 연 데 이어 31일 오후 5시30분 캠프 앞에서 대규모 출정식을 개최한다. 첫 일정으로는 오전 0시 시청 상징탑에서 지지자들과 출정결의대회를 가진 뒤 대학로 주변에서 거리인사를 계획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후보는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제주시청 광장을 선점했다. 이날 오후 7시 시청광장에서 ‘제주시민 출정식’을 연다. 캠프관계자는 오 후보의 지지기반인 젊은 유권자와 소외된 이웃들이 대거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오수용 국민의당 후보는 10시 선거사무소에서 출정식을 가진뒤 오후 6시30분에는 제주시청 광장에서 첫 거리유세를 한다. 차주홍 한나라당 후보도 31일이나 4월1일 중에 제주시 연삼로에 있는 선거사무소에서 출정식을 갖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나설 계획이다.

1대1 맞대결을 펼치고 있는 서귀포시 선거구에서도 공식선거운동 첫날부터 대규모 유세전으로 초반 기선제압에 나선다.

강지용 후보(새누리당)는 31일 오후 7시 대정읍 시계탑 앞에서 유세전을 펼친 후 4월1일 서귀포시 일호광장 소재 선거사무소 앞에서 출정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4월2일에는 성산에서 대규모 유세전을 펼친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도 31일 오후 동홍동사거리 소재 선거사무소에서 선대위를 출범한 후 곧이어 오후 7시부터는 동문로터리에서 ‘위풍당당 시민출정식’을 열고 본격적인 세몰이에 나선다.

<제주의소리>를 비롯해 KCTV제주방송, 시사제주, 제이누리, 제주도민일보, 헤드라인제주 언론 6사가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3월26~28일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3개 선거구에서 모두 1-2위 후보가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후보들은 20% 내외의 부동층을 끌어안기 위해 13일 동안 그야말로 총성 없는 전쟁을 치른다는 각오다. 새누리당은 현역 교체론과 야당 심판론, 힘 있는 여당론으로, 야당은 정권심판론과 여당 무능론, 세대 교체론 등을 앞세워 치열한 표심 쟁탈전을 치를 전망이다.

제주도의회 의원 제22선거구(동홍동) 보궐선거에 나선 백성식 후보(새누리), 윤춘광 후보(더민주)도 31일 오후 6시에 각각 선거사무소에서 출정식을 열고 본격적인 세몰이에 나선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31일부터는 후보자뿐 아니라 일반 유권자도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어디서든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SNS 등을 통한 선거운동도 가능하다.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도 있다.

다만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특정 지역·주민 또는 성별을 비하·모욕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어깨띠 부착도 후보자와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만 할 수 있다.

공개장소 연설·대담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할 수 있고, 휴대용 확정장치는 오전 6시부터 밤 11시까지, 녹음기 또는 녹화기 사용은 오전 7시부터 밤 9시까지만 허용된다.

제주도선관위는 공식선거운동기간에 허용된 선거운동 방법 등을 홍보하는 한편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정당과 후보자, 유권자 모두 선거법을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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