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제주도당, 선관위에 이의제기...양치석 "집마당인데 그럴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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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붉은색 실선이 재산신고에서 누락된 양치석 후보 소유 대지. 녹색 옥상이 양치석 후보 자택이다. ⓒ제주의소리
[기사수정] 4.13총선 제주시 갑 선거구에 출마한 새누리당 양치석 후보가 선관위 재산신고에서 본인 명의 토지 일부를 누락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30일 새누리당 양치석 후보가 후보 등록 과정에서 본인 명의의 재산 일부를 누락 신고한 혐의로 제주시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후보자 재산신고 사항'에 따르면 양치석 후보의 재산 신고 내역 중 더민주가 문제를 제기한 제주시 하귀1리 227.9㎡(68.93평)는 제외됐다.

이 토지는 양치석 후보가 살고 있는 주택 바로 옆 필지로, 지목은 대지다. 

<제주의소리>가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확인했더니, 문제의 땅은 2011년 12월 김 모씨가 6950만원에 사들였으나 약 4개월뒤인 2012년 4월 양 후보가 매입할 때는 거래가액이 5680만원으로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기재됐다.

2015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3.3㎡(평)당 78만5458원이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허위신고 의혹 토지는 양치석 후보 명의의 주택과 바로 접한 곳으로서 2012년 4월 5680만원에 취득한 토지"라며 "(뭔가 다른 사정이 없는 한)양 후보가 누락시킬 이유가 없다"고 허위 누락 의혹을 제기했다. 의도성이 있다는 얘기다.

더민주 제주도당은 "유사한 사안으로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의 경우 2008년 교육감 선거 당시 아내가 친구 명의로 관리하던 4억 여원의 차명예금을 재산신고 과정에서 누락해 2009년 대법원에서 벌금형 확정으로 교육감직을 상실한 바 있다"며 "또한 2015년에는 조익래 사천시의원이 6.4 지방선거에 출마해 재산을 신고하면서 채무 5억원을 빠뜨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이 선고돼 당선 무효형에 처해진 바 있다"고 주장했다.

더민주 제주도당은 "이런 사례에 비춰 양치석 후보의 재산 허위신고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고의성 여부와 무관하게 당선 무효에 준하는 처벌을 받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직선거법은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를 통해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가족관계, 경력, 재산 등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와 관련해 양치석 후보는 <제주의소리>와 통화에서 "(문제의 땅은)내가 살고 있는 집 마당이다. 공직자 재산등록도 했던 땅"이라며 "실무자에게 (재산신고를)맡겼다. 도저히 누락될 수 없는 땅인데..."라고 밝혔다.

그는 "고의로 누락하거나 뺄 수 없는 곳이다. 설령 누락됐더라도 서류보완을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선관위에 신고한 실무자에게 자세한 사항을 확인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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