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도지정문화재 273건(제주시 161, 서귀포시 91)에 대한 일제정비를 올해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일제정비는 크게 문화재 직접 정비와 규제완화라는 두 가지 분야로 나눠 추진된다. 직접 정비는 ▲안전 ▲보존처리 ▲환경 정비 ▲울타리 정비 ▲보존환경 개선 같은 유형이며, 규제완화는 문화재 보존과 사유재산권 보호 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향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안전 문제는 연대·진성의 식생정비, 보호각 석축보강 등 6건, 보존 처리는 돌하르방 등 훼손문화재 32건, 정비는 지석묘 보호울타리정비, 석조문화재 잡목제거 등 66건, 보존환경은 돌하르방 지대석 이설, 지석묘 구조정비, 불상 보호각 사업 등 35건으로 분류됐다.

이 밖에 전적·지도·불상 등의 기록화, 보존메뉴얼 작성 등의 보존관리는 42건으로 모두 포함해 182건을 정비한다.

여기에 지금까지 개발, 도시계획 변화와 같은 현실적인 요구와 충돌하는 문화재 273건 가운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 설정된 184건을 재검토할 계획이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국가지정문화재의 경우 주변 500m, 도지정문화재는 주변 300m로 정해져 있다.

또, 사업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제주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난 후 예산을 편성한다.

제주도 관계자는 “문화재와 도민이 공생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도지정문화재에 대한 일제 점검, 모니터링을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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