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공제조합-공무원연금 미신고 ..."실수이지만 잘못 인정" 사과

재산신고 누락 사실이 드러난 새누리당 양치석 후보(제주시 갑)가 '단순한 실수'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양 후보의 선관위 재산신고 누락은 3건이 더 있었다. 은행 부채 9600만원, 공제조합(불입금) 1억원, 공무원연금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스스로 실토했다. 

양치석 후보는 4일 오후 6시 자신을 둘러싼 부동산 관련 의혹에 대해 해명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다.
▲ 양치석 후보


먼저 양 후보는 "민주당(더불어민주당)에서 이의제기 한 제주시 하귀1리 본인 소유 대지 227.9m²는 누락한 게 맞다"며 "이 토지는 제 주택 부지 일부로, 지번이 다르다 보니 재산신고 과정에서 실수로 누락됐다"고 말했다.

양 후보는 "(신고 누락 토지는)현재 사용하고 있는 집 앞 마당으로, 이 내용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성실하게 소명을 했다"며 "이 토지의 재산가액은 5000만원 정도다. 제 가족의 재산 신고액이 3억여원으로, 이를 신고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고, 2015년까지 매년 공직자 재산신고를 할 때마다 등록된 투명하게 공개된 재산"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실수이지만 저의 잘못은 인정한다"며 "선거과정에서 부동산 신고 누락 등으로 물의를 빚게 돼 도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기만 하다"고 사과했다.

이어 양 후보는 본인 입으로 선관위 재산신고 누락 건수가 부동산 외에 3건이 더 있음을 공개했다.

그가 밝힌 신고 누락 사항은 '공무원연금', '공제조합', '은행 차입금' 등이다.

금액도 부동산 보다 더 크다. 공제조합(불입금)은 1억원 상당이고, 은행 차입금은 9600만원이라고 했다. 

또 공무원연금은 한번도 수령하지 않고 있다고 소개했다. 양 후보는 이 3건을 합쳐 총 3000만원 상당을 누락했다고 했다. 역산해 보면, 공무원연금은 2600만원인 셈이다.

양 후보는 "공직자는 매년 재산신고를 한다. 등록할 때 컴퓨터로 입력한다"며 "하지만 선관위 재산등록 과정에서 수작업으로 하다보니 일부 재산신고가 누락됐다. 그 부분은 4개월전(공직자 재산신고)과 지금 차이가 없다. 그대로 단순 누락"이라고 고의성이 없음을 강조했다.

선관위 재산신고 누락 건수가 3건 이상이면 단순 실수로 보기 어렵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한꺼번에 누락이 됐다. 실제로 확인하지 못했다"며 "(공직자 재산신고 이후) 4개월이 지난 시점에 증액이 됐거나 감액됐다면 다른 의도가 있겠지만, 은닉된 재산도 아니다"라고 거듭 실수임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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