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7일부터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케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고 5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108조는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 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거 직전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케 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는 행위가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어 이를 금지하는 것이다.

다만, 금지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7일 이전에 공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보도하거나 7일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해 공표하는 것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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