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제공 녹취파일’ 의혹 또 제기...“파일 속 목소리, 본인인지 아닌지 밝혀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이 4.13총선 제주시 을 지역구에 출마한 새누리당 부상일 후보를 상대로 ‘녹취파일’ 관련 의혹을 거듭 제기하고 나섰다.

더민주당 제주도당은 6일 논평을 통해 “녹취파일 속 인물이 자신인지 아닌지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새누리당 경선 과정에서 논란이 불거진 녹취파일이 이날 오전 열린 TV토론회에서 거론된 데 따른 것이다. 

더민주당 제주도당은 “녹취파일에 등장하는 사람이 본인이 맞냐는 (더불어민주당)오영훈 후보의 질의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참으로 모호한 태도만 보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 후보는 녹취파일이 마치 음해 목적으로 조작된 듯 자신과는 무관하다는 뉘앙스를 드러낸 바 있다”며 “녹취파일이 자신과 무관한 것이고, 부 후보의 문제제기 대로 '만들어진 것'이라면 오늘 토론회에서 녹취파일 속 인물이 자신이 아님을 분명하게 밝혔어야 했다”고 말했다.

더민주당 제주도당은 “부상일 후보가 명쾌하게 자신이 아님을 밝히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부 후보는 이 녹취파일 목소리의 주인공이 맞는지 유권자와 도민 앞에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어 “부 후보가 끝내 답변하지 않는다면, 많은 사람들은 허위 진술 공모 정황의 내용을 담은 녹취파일 당사자가 부상일 후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부 후보는 우선, 이 문제에 대해 스스로 답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문제의 녹취파일은 새누리당 당내 경선이 한창이던 지난 달 13일 경쟁자였던 이연봉 전 예비후보에 의해 공개됐다. 녹취록에는 4년전, 부 후보와 당시 구속 수감된 부 후보 캠프 관계자로 추정되는 인물 두 사람이 2012년 총선 당시 검찰 조사에 따른 대응을 논의하고, 금품제공에 관한 내용을 언급하는 듯한 내용이 담겨 있다.

당시 부 후보의 배우자와 수행원 A씨는 자원봉사자 17명에게 격려금 명목으로 1인당 10만원씩을 건네고 30여 만원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이 사건으로 부 후보의 부인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항소심에서 벌금 900만원으로 감형됐다. 반면 수행원 A씨는 수개월 옥살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녹취파일에서는 대화 시작후 12분쯤 수행원이 “그럼 후보자가 그때 저한테 5000만원 얘기한거. 저한테는 진짜 작은 돈이 아니마씸. 진짜 큰 돈입니다. 마지막까지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하지만은 그 약속은 지켜줄 수 있수꽈”라고 말하는 대목이 등장한다.

이에 대화 상대는 “겅허쿠다(그렇게 하겠다). 마무리를 잘 해가지고예”라고 답한다. 이 상대방이 부상일 후보가 맞느냐는게 녹취파일을 둘러싼 논란의 핵심이다. 

녹취록을 공개할 당시 이연봉 예비후보는 “대화 속 인물이 부상일 예비후보가 확실하다”며 “만약 녹음파일의 진위성에 문제가 있다면 예비후보직을 사퇴하고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자 부 후보는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이 녹취파일에 나오는 사람과 일절 돈거래를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본인인지 여부는 끝내 밝히지 않고, 돈거래가 없었다는 점만 강조했다. 

지난 달 21일 진행된 KCTV 제주방송과 <제주의소리> 등 도내 언론 6사(제주도민일보·시사제주·제이누리·헤드라인제주)의 공동 대담에서도 부 후보는 “(금품 거래는) 전혀 없다. 녹취록에 오류가 생길 수 있다”고 답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