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6억 신고 누락" 4가지 추가의혹 제기…"5만여평 장남회사 현물출자" 

더불어민주당이 4.13총선 서귀포시 선거구에 출마한 새누리당 강지용 후보의 재산신고 누락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다.

특히 더민주는 강지용 후보가 장남에게 현물 출자한 후 증자된 6억원이 강 후보가 누락한 것으로 보고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신고 누락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더민주 제주도당 선대위원회는 8일 오후 3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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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하는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강기탁 상임선대위원장(가운데). ⓒ제주의소리
더민주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강지용 후보가 한때 소유했거나 현재 보유한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리 토지는 총 42필지 21만9065㎡(약 6만6383평)이다. 이중 강 후보가 선관위에 신고한 토지는 5필지 2만9089㎡이며, 나머지 37필지(18만9976㎡, 5만7467평)는 장남이 대표이사로 있는 A사에 출자했다. 

주식회사인 A사는 과실작물재배업, 주택건설사업, 토목·건축공사업, 부동산 매매 및 분양업,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회사다. 

강 후보 장남이 지난해 7월15일 대표이사로 취임했고, 조카 사위가 사내이사이며, 강 후보 캠프 사무장이 감사로 등기돼 있다. 사실상 강 후보 특수관계인들이 이사와 감사를 맡고있는 셈이다. 

강 후보는 7일 선관위 주최 선거방송토론회에서 2015년 9월10일 장남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A사에 자신의 토지를 현물출자했다고 밝힌 바 있다. 

더민주에 따르면 A사는 2014년 12월 자본금 3억원으로 설립됐다. 강 후보 소유의 토지 출자전환이 이뤄진 이후 2015년 11월 약 6억원을 증자, 등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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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지용 후보가 장남이 대표이사로 있는 A사에 현물 출자한 토지. ⓒ제주의소리

더민주 제주도당 강기탁 상임선대위원장은 "현물출자가 이뤄진 후 6억원이 증자됐는 데 사실상 강 후보의 주식이라고 할 수 있다"며 "강 후보는 비상장 주식은 의무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공직자윤리법에는 비상장 주식이어도 반드시 재산신고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무엇보다 강 후보는 신고 대상 여부를 따지기 전에 자신의 재산 내역을 스스로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선관위는 강 후보가 출자한 A사가 후보의 장남이란 사실에 근거, 대표이사 장남의 주식 신고 역시 누락된 만큼 사실규명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강 후보 장남 역시 회사 대표이사로서 주식지분 보유 가능성이 큰데도, 이에 대한 신고 내역은 전혀 존재하지 않을 뿐더라 '고지거부' 표시도 없다"며 "선관위는 강 후보 장남의 신고누락 의혹 규명에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더민주는 "선관위 재산신고 내역에 따르면 강 후보자 본인과 배우자, 장남의 부동산 신고내역은 있지만 예금, 보험 등에 대한 신고내역은 후보자 본인 명의의 예금 1500만원이 전부"라며 "재산신고는 개인별 합산 1000만원 이상인 경우 의무신고 대상이 되는데, 강 후보자의 배우자와 장남 신고내역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강 위원장은 "강 후보가 장남 회사에 출자전환한 토지는 37필지 18만9976㎡(5만7467평)에 달한다"며 "강 후보자의 이 모든 땅은 지난 2005년 전부 혹은 일부 지분 형태로 구입한 것으로, 그많은 토지를 국립대 교수로서 사들인 목적과 구입자금 출처에 대해서도 의혹이 제기된다"고 밝혔다.

그는 "강 후보자가 현재 거주하는 서귀포시 소재 빌라 72세대도 본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장남이 사내이사로 등기된) 회사에 의해 지어진 것"이라며 "여러 정황을 통해 보여진 강 후보의 재산 관련 상황은 강 후보가 과연 농업전문가인지 아니면 기획부동산 전문가인지 의문만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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