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재산 ‘엉터리’ 입찰 계약…양치석 후보 측 “몰랐다. 공무원 실수”  

벗겨내면 벗겨낼수록 양파 껍질처럼 의혹이 줄줄이 쏟아져 나온다.  

제20대 총선에 출마한 제주시 갑 새누리당 양치석 후보의 무더기 재산누락 허위신고를 선관위가 검찰 고발하는 등 각종 재산관련 의혹이 증폭되는 가운데, 제주도 공유지를 경쟁입찰로 사들인 양 후보의 애월읍 상가리 임야 매입가격이 최종 낙찰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입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한라일보>는 8일자 인터넷 판 보도에서 ‘양치석 후보 낙찰가보다 낮은 가격에 토지 매입, 공유재산 매각실태 대대적 감사 이뤄져야’ 제하의 머릿기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밝혀냈다. 

도민의 재산인 공유지 매입과정에 있을 수 없는 ‘다운계약’이 이뤄진 점과 ‘공유재산 관리의 허점’을 집중 문제 제기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최근 각종 의혹이 집중된 양치석 후보 소유의 애월 상가리 토지 3필지 중 824번지 임야(1533㎡)는 지난 2010년 12월 공유재산 매입 일반경쟁입찰 과정을 통해 양 후보가 최고가를 써내 최종 낙찰 받은 토지다.    

<제주의소리>가 지난 4월6일자 단독 보도한 ‘애월 상가리 공유재산 매입 땅, 8촌 형과 ‘수상한 입찰’에서 다룬 토지로, 양 후보가 8촌 형 양 모씨와 입찰 경쟁(?)해 매입한 땅이다.  
 
애월읍 상가리 공유지를 낙찰 받을 당시 양 후보는 제주도청 서기관 시절로, 최저입찰가 4392만4580원의 공유재산 임야를 4620만8658원을 써내 1순위로 낙찰 받았고, 양 후보의 8촌 형인 양 모씨는 4530만원을 써내 2순위로 입찰에 떨어졌다.   
  
양 후보가 형 양씨보다 90만8658원을 더 써내 1순위 낙찰자가 됐지만 어찌된 일인지 정작 낙찰 후 이뤄진 계약에서는 2순위 탈락한 4530만원에 계약이 체결된 것. 제주도가 양 후보에게 최종 낙찰가보다 90만8658원이나 낮은 2순위 가격에 부당하게 매매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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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매각시스템 온비드(www.onbid.co.kr)에는 양치석 후보가 2010년 12월 고위공직자 시절 공유지를 낙찰받은 애월읍 상가리 824번지 임야의 입찰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제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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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시 양치석 후보는 최저입찰가 4392만4580원의 공유재산 임야를 4620만8658원을 써내 1순위로 낙찰 결정됐지만, 실제 제주도와 계약에선 이보다 90여만원 낮은 4530만원에 매입해 공유재산 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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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 824번지 양치석 후보 소유의 임야 등기부등본. 2010년 12월 제주도 공유지를 온비드 전자입찰로 매입했지만 낙찰가격보다 90여만원 더 낮은 4530만원에 등기돼 의혹을 낳고 있다. ⓒ제주의소리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제주의소리> 취재 결과, 당시 제주도 공유재산이었던 이 임야는 도가 지난 2010년 4월 애월읍 납읍리에 거주하는 양모씨(양치석 후보의 8촌형)가 매수신청서를 접수해옴에 따라 현장 확인 후 매각키로 결정했다. 

이후 도는 같은 해 10월6일 공유재산심의회를 열고 토지매각 승인을 받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매각시스템 온비드(www.onbid.co.kr)를 통해 12월9일 매각 입찰공고한 뒤 12월22일 매각 개찰을 통해 입찰참여자 2명(양 후보와 양후보 8촌형 양씨) 중 최고가를 써낸 양 후보를 최종낙찰자로 결정했다.  

그러나 최종 낙찰가격이 아닌 2순위 탈락자 양모씨가 써낸 4530만원에 제주도가 양치석 후보에게 땅을 매매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확인결과 드러난 것이다. 전자입찰이 이뤄진 온비드 시스템의 입찰결과를 확인해보면 최종낙찰가가 4620만8658원이라고 분명히 기록돼 있다. 

제주도의 공유재산관리에 허점을 드러낸 일로, 최종 낙찰가와 실제 매매가와의 차액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도민 재산인 공유재산 매매가를 조작할 수도 있다는 추론이 성립하는 경우여서 공유재산 매각실태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공유재산 매각 결정 과정에서 청탁이나 외압은 없었는지, 매각결정이 쉽지 않은 공유재산에 대한 토지매각 승인절차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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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의 양치석 후보 소유(823, 824, 825번지) 임야를 따라 왕복 2차선 제안로가 올해 초 준공됐다. ⓒ제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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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치석 국회의원 후보가 소유한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 임야 전경. 지목은 임야지만 실제는 개간이 이뤄진 상태다. ⓒ제주의소리

이에 대해 제주도 담당공무원은 “업무상 실수다. 최종 낙찰 가격이 아닌 후순위 탈락 가격으로 매매계약이 이뤄진 점은 실수다. 차액을 환수하도록 하겠다. 당시 제주도 공직자였던 양 후보로부터 매매가격이 낮아진데 대해 일체의 문의는 없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실수였다”는 담당공무원의 말이 사실이더라도 낙찰자인 양치석 후보가 자신이 써낸 낙찰가격과 실제 매입가격이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인지했을 것임에도, 해당 부서 담당자에게 일체의 문제 제기가 없었다는 점만으로도 당시 고위 공직자로서 매우 부도덕하다는 지적이다. 

제주도의회도 지난해 9월 ‘토지정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도민중심의 토지정책 추진을 천명한 바 있다. 

제주참여환경연대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담당공무원의 실수로 치부하기엔 적절치 않은 사안”이라며 “매입 당사자인 양 후보가 당시 해당부서에 이의제기나 문의 자체가 없던 점을 고려할 때 낙찰가와 매입가 차액에 대한 환수가 문제가 문제의 본질이 아니다. 고위공직자로서 도민 재산인 공유지를 부적절하게 매입했다는 비판 외에도 의도적인 조작 여부까지 도와 도의회의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일갈했다.   

제주도 산하기관 공무원 K씨도 “이번 일이 실수에서 비롯된 단순 사안이기를 바라지만 공무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공유지를 쉽게 매입하는 등 부동산 투자로 부를 축적한다는 불분명한 소문의 진위를 가리기 위해서라도 이번 기회에 제주도와 사법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양치석 후보 캠프 관계자는 "당시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의 단순 실수이자 잘못이다. 당시 공직자였던 양 후보를 대신해서 대리인이 계약을 체결했고, 계약에 따라 발부된 고지서 금액을 꼼꼼하게 살피지 못하고 대금을 납부해서 빚어진 일로 후보의 고의는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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