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공표 혐의 적용..."토지 출자전환 후 아들 회사 6억 증자, 후보 소유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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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강지용 후보. ⓒ제주의소리
6억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선관위 재산신고에 누락한 의혹을 받고 있는 서귀포시 선거구 새누리당 강지용 후보가 검찰에 고발됐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후보자 등록 신청을 하면서 자신의 재산을 일부 누락한 채 허위재산신고서를 제출, 중앙선관위 누리집 및 후보자 선거공보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강지용 후보를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강지용 후보 재산신고 누락은 지난 7일 밤 11시 선관위 주최 선거방송토론회에서 위성곤 후보와의 공방 과정에서 드러났다.

당시 강 후보는 2015년 9월10일 장남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A사에 자신의 토지를 현물출자했다고 밝힌 바 있다. 

위 후보는 강 후보가 아들의 회사에 현물을 출자한 후 재산신고를 하지 않은 점을 물고 늘어졌다. 

또 더불어민주당은 8일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강 후보 장남이 대표이사인 A사가 강 후보 소유의 토지 출자전환이 이뤄진 이후 2015년 11월 약 6억원을 증자, 등기했다고 주장했다.

더민주당은 "현물출자가 이뤄진 후 6억원이 증자됐는 데 사실상 강 후보의 주식이라고 할 수 있다"며 "강 후보는 비상장 주식은 의무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공직자윤리법에는 비상장 주식이어도 반드시 재산신고를 해야 한다"고 재산신고 누락 의혹을 제기했다.

공직선거법은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를 통해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가족관계, 경력, 재산 등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제주도선관위는 강 후보의 재산신고 누락 검찰 고발에 대해 "누가 봐도 객관적이고 명확한 자료가 있어서 고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재산신고 누락으로 검찰에 고발된 후보는 제주시 갑 새누리당 양치석 후보에 이어 두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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