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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제주도당이 11일 오후 7시 제주시 애월읍 하귀2리에서 김무성 당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거리유세를 펼쳤다. 이 과정에서 유세차량으로 도로를 막아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의소리
더민주 제주도당, 수사기관 사실조사 촉구...경찰, 위법 여부 "판례 등 따져봐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제주 유세과정에서 발생한 도로 점유 논란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이 수사기관의 사실조사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12일 오전 10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열린 총선투표 독려 기자회견에서 이 문제를 언급했다.

새누리당 제주도당은 11일 오후 7시 제주시 애월읍 하귀2리 새마을금고 맞은편 항몽로에서 유세차량으로 왕복 2차선 이면도로의 남측 방향 1차선을 막아섰다.

현장을 찾은 마을주민들의 차량과 지지자 행렬까지 더해지면서 왕복 2차선은 차량 진입조차 불가능해졌다. 새누리당은 민간 인력을 투입해 야광봉을 흔들며 차량 진입을 통제했다.

새누리당은 오후 7시부터 고충홍, 고태민 등 도의원들을 총출동시켜 찬조연설을 이어갔다. 오후 8시 김무성 당대표의 연설이 끝날 때까지 2시간 가까이 도로통제가 이어졌다.

더민주는 당시 유세가 도로변이 아닌 일반 도로에서 이뤄진 만큼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크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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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혐의가 인정되면 공직선거법 제255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형,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현직 변호사인 강기탁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상임선대위원장은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도로 연설은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경우 김무성 대표도 위법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강 위원장은 “새누리당은 집회신고와 달리 도로를 행진하면 법과 원칙을 내세워 엄단한다고 밝혀왔다”며 “경찰과 검찰은 즉각 사실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확인 결과 당시 현장에는 서부경찰서 경비교통과 직원 10여명이 투입돼 당시 상황을 목격했지만 별다른 제재는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라는 특수 상황에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되는지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상황”이라며 “의도적으로 교통통제에 나섰는지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양치석 후보 측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김무성 대표의 유세 지원으로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인파가 몰려 교통 통제가 미흡했다. 이로 인해 시민들에게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공식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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