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사 ‘3.3㎡ 당 912만원 요청’...제주도 분양가심사위 최종 판단은?

176530_201413_5925.jpg
▲ 지난 1월말 하늘에서 촬영한 제주 꿈에그린 건설 예정지 모습. 첨단과학기술단지 A2 블록이 지난 1월 27일 분양가 심사를 받은 일반분양 지역(410세대). A3 블록은 이번에 신규 심사를 신청한 곳(349세대). 이중 169세대가 임대공급될 예정이다. ⓒ 제주의소리 박재홍 기자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내 아파트 한화 ‘꿈에그린’의 분양가 심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새로 구성된 제주도 분양가심사위원회의 판단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최초 심사위 결정가 보다 3.3㎡ 당 43만원은 더 받아야겠다는 시행사의 요구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가 관심사다.

제주도 분양가심사위는 오는 15일 오후 2시 30분 도청 별관 3층 소회의실에서 첨단과기단지 꿈에그린에 대한 분양가 심사에 들어간다. 지난 2월 12일 기존 심사위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새로 구성된 심사위의 첫 회의다.

주요 안건은 첨단과기단지 내 A2블록 410세대에 대한 재심사와 A3블록 180세대에 대한 신규 심사 등 2건이다.

가장 큰 관심사는 시행사가 이례적으로 분양가심사위의 결정에 대해 불복하며 재심을 요청한 A2 블록 410세대.

이미 분양가심사위는 지난 1월 27일 이 410세대에 대해 3.3㎡당 869만8000원이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시행사가 작년 말 제출한 3.3㎡ 당 990만원보다 120만원이나 깎인 금액이었다.

시행사인 하나자신신탁(대표 이창희, 당초 디알엠시티)은 이에 반발하며 지난 달 29일 당국에 재심을 요청했다. 재심 신청가는 심사위 결정가보다 3.3㎡당 43만원 많은 912만 8000원.

그러나 이번에도 시행사의 의도대로 흘러갈지는 불투명하다.

분양가심사위 A위원은 “공정하게 심사에 임할 것이다. 불필요한 공사 금액에 대한 부분들은 정리를 해야될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과다하게 부풀려진 측면이 있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건축비 가산비를 염두에 둔 발언이다.

B위원은 “공공택지로 저렴하게 토지가 공급됐는데도 분양가는 많이 뛰었다”며 “토지 부분 금액이 어떻게 반영됐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택지비 가산비 부분을 유심히 살펴본다는 얘기다.

분양가는 택지비, 택지비 가산비, 건축비, 건축비 가산비로 구성된다. 지난 1월 27일 심사 당시에는 가산비 부분에서 대폭 삭감이 이뤄졌다. 신청된 택지비 가산비는 114억원에서 79억원으로 35억원이 낮아졌고, 건축비 가산비 신청가는 246억원이었으나 98억원으로 148억원이 깎였다.

이번에 시행사가 재심을 요청하며 제출한 택지비 가산비는 110억원, 건축비 가산비는 107억원이다. 가산비 부분에서 40억원을 더 높여달라며 신청한 셈이다. 여기에다 지난 3월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표준건축비가 2.14% 상승분 등을 합하면 총 65억원을 더 받아야겠다는 게 시행사에 입장이다.

시행사는 △표준건축비 상승 △택지비 선납 할인 미인정 △택지비 기간이자 증가분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 증가분 △연약지반 공사비 등을 감안했다고 사유를 밝혔다.

그러나 이미 심사위가 한 차례 현미경 심사를 통해 검증한 결과인 만큼 시행사 기대만큼 분양가가 오를지는 미지수다.

좌광일 제주 경실련 사무처장은 “나름대로 명분이 있고 설득력이 있다면 증가분에 대해서 수긍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재심 신청 사유 자체가 타당하지 않다”며 “분양지연으로 인해 손실금과 이자비용 등이 발생한 부분을 왜 수요자가 떠안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의문을 표시했다.

176530_201414_0058.jpg
▲ 제주 '꿈에그린. 조감도. ⓒ 제주의소리DB

제주도는 이번 심사위 결정에 시행사가 반발할 경우에도 이 사안을 다시 다루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다. 심사에 불복해 거듭 재심을 요청하더라도 응하지 않겠다는 얘기다.

제주도 관계자는 “최종적으로는 분양가심사위 모든 위원들의 뜻을 물어야겠지만, 당국은 재심을 요청하더라도 이번 15일 심사 결과를 최종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이번 결과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 등 분양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심사에는 A3블록 180세대에 대한 신규심사도 이뤄진다. 시행사는 A3블록 349세대 중 180세대를 일반분양하고 169세대는 임대분양할 계획이다. 임대분양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이 아니다.

시행사는 A3블록 180세대에 대해서는 A2블록에 비해 택지비와 암석지반 공사비가 저렴하다는 이유로 3.3㎡당 8만원이 낮은 904만7000원에 분양가 심사를 요청했다.

제주 꿈에그린은 제주시 월평동 첨단과기단지 A2, A3블록에 지하 2층 지상 6층 건물 32동, 759세대 규모로 들어선다.

이번에 분양가가 결정되고 입주자모집공고 신청이 이뤄지면 논란이었던 첨단과기단지 내 근로자를 위한 특별공급 물량도 확정될 전망이다.

지난 달 말 시행사의 수요조사 결과 첨단과기단지 내 근로자 중 404명이 꿈에그린에 입주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률을 감안하더라도 첨단과기단지 내 근로자를 위한 특별공급 물량은 전체 일반공급 물량의 50%인 295세대를 넘지 못한다. 제주시는 이르면 다음주까지 특별공급 물량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꿈에그린은 당초 작년 9월 분양 예정이었으나 특별공급 논란, 고분양가 논란, 시행사의 심사위 결정 불복 등의 이유로 7개월째 일정이 미뤄지고 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