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인터넷 홈페이지 '고발센터' 개설...교직원 행동강령 발표

제주도교육청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교육감 보궐선거(5월11일)의 불법선거 재연을 막기 위해 일선 학교 교직원들과 도민들에게 불법선거를 고발해 주도록 하는 고발센터를 인터넷에 개설했다.

김경회 부교육감은 19일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감 보궐선거를 깨끗하게 치러내기 위해 교육감 후보자와 교직원이 지켜야 할 행동강령을 마련했다"며 교직원 행동강령을 공개했다.

교육감 후보자(출마예정자 포함)인 경우 선거기간 이전인 4월30일까지 출장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연가와 병가, 외출 등은 상급기관의 장(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허가를 받아 실시하며, 선거기간(5월1일~11일) 중에는 공가로 처리하며, 교감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했다.

교직원에 대해서는 각종 모임에서 특정인에 대해 입후보 사실이나, 지지를 선전하는 행위,학교운영위원 접촉을 금지하며, 학교 및 유관단체에서 주관하는 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 참석을 자제하도록 하고, 친족이 아닌 학교운영위원에 대해 축의금이나 부의금품을 제공할 수 없도록 했다.

도교육청은 또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특정인을 지지 또는 소개, 선전 등을 하도록 하는 부당한 지시가 있을 경우 이를 거부하고, 같은 지시가 계속될 때에는 도교육청 감사부서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각 학교에서는 외부인사가 방문하는 경우 방문자의 인적사항과 방문목적 등을 작성해 음성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했다.

김경회 부교육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교육청 홈페이지에 교육감 불법선거 고발센터를 마련, 비실명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 만큼 불법선거에 대해서는 교직원은 물론 도민들도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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