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머지 12명도 모두 징역형…다음달 10일 51명 일괄 선고

교육감 불법선거 혐의로 구속기소된 부희식 후보에게 징역 2년6월이 구형됐다.

제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인겸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19일 오후 제4호 법정에서 열린 구형 공판에서 검찰은 부 후보에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징역 2년에 압수물품 몰수,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혐의로 징역 6월을 각각 구형했다.

이보다 앞서 지난달 22일 오남두 교육감과 허경운·노상준 후보에겐 모두 징역 2년이 구형됐다.

부 후보는 교육감 선거와 관련, 지지를 부탁하면서 선거인에게 직접 금품 등을 건네거나 소속 교사 등을 통해 선거인들에게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한 혐의다. 또 동의를 얻지 않고 다른 사람 명의로 예금거래신청서를 작성,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혐의도 받고 있다.

부 후보는 이날 검찰의 공소 사실을 순순히 인정했다.

부 후보는 "교육을 사랑하는 분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 순수하게 저를 도와준 동료 교사들에게도 죄스럽고 책임감을 느낀다. 엄청난 죄의 대가를 예전엔 미처 몰랐다"면서 "앞으로 깨끗한 선거풍토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부 후보의 부인 김모씨(57·교사)에게는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김씨는 남편을 돕기위해 선거인들에게 옥돔·감귤·화장품 등을 돌린 혐의다. 김씨도 공소사실을 시인했다.

검찰은 이날 현직교사와 선거운동원, 선거인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에게도 모두 징역 8월에서 1년10월을 구형했다. 또 금품을 받은 액수만큼 추징했다.

이중 현직 교사 4명에겐 모두 징역 10월이 구형됐다. 이들은 앞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공무담임권이 제한돼 사실상 교직을 떠나야 한다.

지법은 이들을 포함해 검찰에 의해 정식기소된 88명(구속 43명, 불구속 입건 45명)중 지난달 22일과 이날 구형이 이뤄진 51명에 대해  다음달 10일 일괄적으로 선고공판을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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