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칼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황국 의원(행정자치위원)

민선 6기 원희룡 도정의 최대 이슈 중 하나는 미래비전 용역이다. 도민사회가 공감하는 청정과 공존이라는 중요한 정책적 가치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한편에선 단일 학술용역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들여 만든 내용치고는 제주의 전 분야를 커버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숲의 가치와 기능에 주목한다면 나무의 왜소함은 시간을 갖고 보완할 수 있듯이 미래비전이라는 숲의 가치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

필자가 고민하는 지점은 미래비전의 가치를 도정 정책에 반영시키고 도지사 교체와 상관없이 어떻게 지속시킬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다. 이미 의회에서도 예산심의, 도정질문 등 다양한 기회를 통해 비법정계획인 미래비전 용역이 최상위 법정계획인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이하 제주종합계획)의 지침 역할을 한다는 모순점을 지적해왔다. 또한 법적 구속력이 없다보니 도지사가 바뀌면 미래비전 용역이 캐비닛으로 들어갈 것이란 우려 섞인 비판도 이어졌다.

필자는 지난 5월3일 ‘제주미래비전의 지속 가능성 모색’을 주제로 한 국제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한 바 있다. 하와이 미래비전인 ‘2050 Hawaii Sustainability Plan’에서 제주 미래비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다.

하와이 미래비전은 의회에서 중심을 잡고 비전을 마련한 독특한 사례다. 특히 미래비전의 실천가능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장치로 지속가능성 관리지표를 설정하고 의회에 “지속가능성 위원회(Sustainability Council)” 설치를 제안하고 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조직개편(안)에는 제주 미래비전을 관리할 전담조직을 두고 있어서 실천가능성 문제를 해소하고 있다.

남은 과제는 도정 수반이 바뀌더라도 제주미래비전의 지속가능성을 어떻게 담보하느냐다. 필자는 제주특별법상 최상위 법정계획인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 미래비전을 포함시킬 것을 제안한다. 제주종합계획에 담을 내용은 제주특별법 제140조에 크게 18개 항목에 걸쳐 제시되어 있다.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은 10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으며, 필요한 경우 변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필자는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의 작성주기가 10년 단위로 되어 있을 뿐이지, 계획기간이 10년일 필요는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제2차 제주종합계획상 계획기간을 향후 10년으로 잡고 있지만 엄밀히 따지면 제주국제자유도시계획은 10년 단위 중기적 관점 뿐만아니라 초장기적 관점에서도 다룰 수가 있다. 법령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다면 제도개선 사항으로 추진하면 된다. 아울러 청정과 공존의 미래가치가 제주종합계획에 담길 수 있도록 해당 내용을 추가하면 된다.

현재 청정과 공존의 가치를 제주특별법 제1조 목적에 담기위한 개정 작업이 한창이다. 도민복리 증진 등 청정과 공존의 가치를 담은 제주특별법 제1조가 정리되면 제주특별법 제140조(종합계획의 수립)는 다음과 같이 항목을 추가할 수 있을 것이다.

“제1조를 실현시키기 위한 장기적 실현 방안에 관한 사항”으로 정리하면, 미래비전의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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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황국. ⓒ제주의소리
필자가 제안하는 데로 개정이 된다면 미래비전은 초장기적 차원의 지침역할을 하고 기존의 종합계획은 이를 추진하고 실현시킬 중·단기 실천전략이 되기 때문에 미래비전의 실천가능성과 지속가능성,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다.
미래비전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은 의회와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 도민사회의 공감대를 얻는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중앙정부와 국회도 제주특별자치도의 창의적인 정책추진에 긍정적으로 화답할 것으로 기대해본다.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황국 의원(용담1·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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