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칼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동욱 의원

중문단지 투자진흥지구 부영호텔 3, 4, 5에 대한 건축허가 여부를 제주도정이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는 발표가 얼마 전에 있었다. 왜 제주도정은 부영의 사업 확대를 위해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가?

부영은 어떤 회사인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지적했듯이 부영은 8개의 투자진흥지구를 보유하면서 막대한 편익을 얻었다. 그런데 투자진흥지구 지정 시 제주도정과 약속한 도민고용이나 지역업체 참여, 그리고 지역사회공헌은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이후에도 이에 대한 개선이나 약속을 지키기 위한 노력은 없어 보인다.

가끔 기숙사를 지어 도내 학교에 기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이는 부영이 받고 있는 특혜성 혜택에 비하면 지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한마디로 생색내기용 수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부영의 이러한 태도에도 제주도정은 이에 대한 조치보다는 부영의 사업기회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며 제주 경관보호나 도민이익 확대에는 무관심해 보인다.

현 계획대로 부영호텔 공사가 진행된다면 중문의 절대경관이 호텔의 정원으로 사유화될 것은 뻔하다. 이미 유사한 사례를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경험하고 있다. 호텔 측은 해안경관 일반인 개방을 말로만 할 뿐 이곳 출입 제한은 여전한 상태다.

호텔 공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부영은 우선 지켜야할 약속부터 사과와 함께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참고로 부영호텔 및 리조트 건립 시 약속했던 도민고용은 450명 중 100명도 안됐으며, 지역업체 건설 참여액은 1269억원 중 450억원 수준밖에 안됐다. 투자액이 줄어들었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이를 감안해도 기존 계획인 50% 참여율에 비해 한참 모자란 30%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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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욱. ⓒ제주의소리

과연 이런 부영에게 제주도정이 제주 천혜의 경관을 넘겨주면서까지 편익을 도와야 할 이유가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 철저하게 해안 경관을 지킬 수 있는 건축 내용이 필요하다.

이는 단순히 경관보호를 넘어 제주의 자연환경을 공공재로써 보호하며, 도민과 후손을 위해 지켜주는 의무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동욱 의원(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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