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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찬 단장 공로연수 없이 직무대리 퇴임직전까지 유지...총경 없는 기형적 조직 ‘그대로’

올해로 출범 10년을 맞은 제주도자치경찰단이 기형적인 조직구조를 정리하지 못한채 결국 단장의 임기를 6개월 연장하는 미봉책을 꺼내들었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차기 단장에 대한 공모절차 없이 현 강석찬(60.자치총경) 단장의 임기를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하고 원희룡 도지사의 승인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강 단장은 2014년 8월 민생사법경찰과장에서 직무대리 형태로 자치총장 자리인 단장직을 수행했다. 그해 10월 단장 공개모집에 지원해 직무대리 꼬리표를 떼고 총경으로 승진했다.

올해 1월 제주특별법 개정으로 단장 직급이 자치경무관으로 격상되면서 강 단장은 다시 직무대리 꼬리표를 달고 6개월째 총경 직급으로 단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관례대로라면 강 단장은 이달 말 임기를 마치고 공로연수에 들어가야 하지만 제주도는 임기 연장을 결정했다. 공로연수 없이 정년퇴직일인 연말까지 단장직을 이어가라는 의미다.

제주도의 이번 결정은 자치경찰의 기형적 조직도 영향을 미쳤다. 올해 1월25일 제주특별법 개정으로 단장의 직급이 기존 자치총경에서 ‘자치경무관’으로 한 단계 올라갔다. 

문제는 과장급 직급 격상이 뒤따르지 않으면서 총경 없는 경찰 조직이 만들어졌다는 점이다. 경정급 인사들이 자체승진은 물론 내부 단장 승진의 기회도 사라졌다.

정년을 앞둔 강 단장이 이달 말 퇴임하면 조직 내 최고 직급은 자치경정이 된다. 총경급이 없어 경무관급인 단장은 반드시 외부에서 수혈해야 하는 상황이 펼쳐진다.

제주특별법 89조(자치경찰단장의 임명) 3항에는 단장 자격조건으로 ‘단장에 임명할 수 있는 계급(경무관)에 있거나 바로 아래 계급(총경)에 있는 경찰공무원’으로 명시돼 있다.

이 경우 국가경찰 출신 경무관과 총경만 지원이 가능해진다. 개방형공모를 통해 판사나 검사, 변호사 출신도 선발할 수 있지만 현재까지 법조인 출신을 선발한 사례는 없다.

향후 기형적 조직구조를 정상화 하기 위해서는 총경 직급 신설이 필수다. 2015년말 기준 자치경찰 정원은 자치경무관 1명, 자치경정 5명, 자치경감 이하 121명 등 총 127명이다.

총경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손질해 제주도자치경찰에 자치총경 자리를 신설해야 한다.

현재 자치경찰의 과장급(경정) 인사는 경찰정책과와 교통생활안전과, 관광경찰과, 주차지도과, 서귀포지역경찰대 등 5자리다.

제주도는 이중 1개 자리라도 총경으로 격상시켜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고 있다. 반면 행정자치부는 국가경찰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대통령령 개정에 소극적인 입장이다.

법령이 개정돼도 당분간 자치경찰 내부에서 단장이 나오기는 어렵다. 제주특별법상 단장 임명시 계급별 최저근무연수를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치총경의 경우 4년을 채워야 한다.

제주도자치경찰단 관계자는 “공로연수 제도가 있지만 정년이 남아있어 임기 연장에는 문제가 없다”며 “연말 단장이 퇴임하면 추후 공모 등의 절차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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