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실련, 6가지 의혹 제기…제주도·사법당국 철저한 조사 촉구

'중산간의 허파'와도 같은 '곶자왈 지대'에 들어서 지하수 고갈 및 오염 우려를 낳았던 (주)블랙스톤리조트 골프장이 이번에는 토석 불법채취와 무단 농지 전용 등 숱한 의혹에 직면했다.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표 고병련)은 21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림읍 금악리 산 67의 1 일대에 27홀 규모의 골프장을 조성중인 (주)블랙스톤리조트가 허가 없이 토석을 채취했을 뿐아니라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지역이 아닌, 엉뚱한 곳의 토지를 이용했다고 폭로했다. 또 감독관청인 북제주군에는 감독 소홀 책임을 물었다.

제주경실련이 현장 확인을 통해 제기한 골프장 조성 과정에서의 문제점은 6가지다.

불법 토석채취에 의한 무단 농지 훼손과 △토석채취량 초과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위반 △사전환경성조사의 미 실시에 의한 환경파괴 △환경영향평가서에 명시된 반입토석 채취지역 위반 △농지 원상복구시 사용된 토석에 대한 반출 위반 △무단채취 농지의 실 소유자에 대한 의문 및 농지구입의 탈법 의혹을 제기했다.

경실련은 이같은 의혹을 제기하면서 지적도와 토지대장, 현장 실사사진, 환경영향평가서 사본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경실련은 우선 블랙스톤리조트가 토석(점토)을 불법채취했다고 주장했다.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한경면 용수리 지역이 아닌, 청수리 지역에서 토석을 채취했다는 것이다.

   
"한경면 용수리 아닌,  청수리에서 토석 채취...타용도 허가도 받지 않아"

북군으로부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를 받지않고 청수리 1127의 1(4516㎡)과 이웃한 1131번지 2866㎡에서 최소 1만5000㎥의 토석을 무단 채취, 농지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또 환경영향평가서에는 다짐토양 하부 점토는 용수리에서 1만7182㎥를 반입하겠다고 해놓고 실제 채취해 반입한 양은 3만3038㎥에 달하고, 불법 채취한 1만5000㎥를 합칠 경우 4만8038㎥에 이를 뿐만 아니라 경실련 자체 실사결과 그 양이 10만㎥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채취량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다는 얘기다.

경실련은 이는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이므로 제주도와 사법당국은 경실련 입회하에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와함께 토석반입 지역인 청수리는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계획관리지역으로, 토석채취 등 개발행위가 1만㎡ 이상일 경우 사전환경성 검토 대상인데다 적법하게 허가신청을 한 필지와 불법채취를 한 필지의 전체면적이 2만2561㎡인데도 필지가 다르다는 이유로 사전환경성 검토를 배제한 것은 허가관청의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사전환경성검토 배제는 북군의 재량권 남용...사업자도 교묘히 법망 피해"

경실련은 그 근거로 1차 허가농지(청수리 1141의 4)의 면적이 1만2007㎡인데도 사업자는 9900㎡만 허가 신청,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나갔고 확인결과 1만2007㎡ 전체가 토석채취로 훼손됐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여기에다 영향평가서상 채취지역인 용수리와 실제 채취지역인 청수리는 약 5km정도 떨어져 있는데도 북군이 이를 무시하고 허가를 내준 것은 감독 소홀 또는 묵인으로 밖에 볼수 없다며 제주도가 북군을 상대로 철저한 행정감사를 벌이라고 촉구했다.

이밖에 골프장측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토석을 외부 반출 없이 전량 재활용하겠다고 제시해놓고 청수리 토석 채취 현장으로 반출, 농지 원상 복구에 쓴 사실이 확인됐다고 경실련은 밝혔다. 이 또한 북군의 묵인 증거라며 제주도와 사법당국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함께 처벌을 내리라고 요구했다.

경실련은 특히 토석을 무단 채취한 농지 소유자가 홍모씨로 돼있지만 그는 현재 블랙스톤리조트의 부장으로 재직하고 있고, 그는 이곳 말고도 채취허가를 받은 농지의 소유자로 돼있으며, 토지의 구입시기도 지난해 10월에 집중됐다며 부동산거래실명법 위반 또는 명의신탁을 통한 세금포탈 등의 의혹도 제기했다.

   
세금 포탈 등의 의혹도 제기..."골프장 공사 중단하고 의혹 공개하라"


경실련은 "골프장 개발 사업은 관광산업을 위해 불가피하다 할수 있지만 제주도가 청정이미지를 생명으로 하는 관광도시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지하수 오염을 포함한 환경파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주나 관계기관이 최선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실련은 "개발업자들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 개발허가를 받고 적법하게 공사를 해야 하며, 환경파괴와 관련된 사소한 행위라도 결코 묵과돼서는 안된다"며 블랙스톤리조트와 북군에 경고를 보냈다.

경실련은 이에따라 골프장측에 즉각적인 공사 중단과 의혹 공개 및 사과를 촉구하고 북군에 대해선 불법을 방조 또는 묵인한 사항에 대해 책임질 것을 요구하는 한편 제주도와 사법당국에는 행정감사 및 불법행위 조사를 촉구했다.

한편 경실련은 감사원도 이 문제에 대해 곧 감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밝혀, 이같은 의혹이 모두 사실로 드러날 경우 파장이 예상된다.

(주)블랙스톤은 금악리 일대에 총 1000억원을 들여 27홀 규모의 회원제 골프장과 18홀의 퍼블릭코스, 콘도와 호텔 등을 짓기로 하고 지난해 8월 개발사업 승인을 얻었다.

그러나 개발예정면적의 대부분이 지리정보시스템(GIS)상 지하수 2등급 이상인데다, 투수(透水)가 용이한 곶자왈 지대에 위치, 환경오염 우려가 제기됐고 통합영향평가 도의회 동의 과정에서도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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