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의 의원, ‘문화예술재능기부 및 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 발의…22일까지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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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진의 의원. ⓒ제주의소리
문화예술 재능 기부 및 후원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되고 있어 관심을 모은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유진의 의원(새누리당)은 11일 ‘제주도 문화예술재능기부 및 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 입법 예고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문화예술의 섬 조성에 따른 문화예술 재능기부와 메세나지원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자는데 있다. 또 문화예술 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육성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은 문화예술분야의 재능기부 및 후원의 활성화에 필요한 도지사의 책무와 기본계획 수립,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 문화예술기부후원센터 설치·지원 규정 등을 담고 있다.

유진의 의원은 “문화예술분야의 재능기부와 후원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의무화함으로써 도민의 문화향유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면서 “이제는 개인전유물의 문화예술이 아닌, 문화예술 나눔으로 도민 누구나 향유할 수 있는 문화예술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7월22일까지 도민의견을 수렴한 뒤 9월에 열리는 제345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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