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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 의원, 시도별 공유지 매각실태 분석…감사위원회 감사결과 발표 초읽기 ‘촉각’

제주도의 공유지 매각실적이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상위 5위권에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활용돼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인 공유재산이 특정인들의 사유화를 위한 먹잇감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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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창일 국회의원. ⓒ제주의소리
국회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시·도별 공유지 매각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제주도의 매각 건수와 매각 면적이 해마다 상위 5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창일 의원은 최근 10년간 시·도별 공유지 매각 지번, 매각 면적, 매각 유형 등의 자료를 받아 2007년부터 2015년의 시·도별 통계를 도출한 바 있다.

결과는 충격적이다. 분석자료 따르면, 제주도는 매해 매각 건수, 매각 면적 모두 상위 5위권에 포함됐다. 특히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인 2007년과 2008년의 매각 면적은 전국 1위를 기록했다.

2007년 이후 제주도가 개인에 매각한 공유지는 937건에 달한다. 매년 평균 100건 이상 개인에 매각한 셈이다.

면적도 어마어마하다. 2007년부터 2015년까지 매각된 공유지 면적은 85만7706㎡나 된다. 이는 마라도 면적(29만8000㎡)의 2.88배에 달하는 규모다.

이에 대해 강창일 의원은 “제주도의 면적은 대한민국 총 면적의 약 0.84%, 제주도의 인구는 대한민국 총인구의 약 1%에 불과한데, 전체 공유지 매각현황에서는 제주도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행정자치부의 자료를 토대로 실태 조사 및 통계 분석에 돌입한 만큼, 지속적이고 심도 있게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의 공유지 처분실태에 대해서는 현재 제주도 감사위원회의 특별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4.13총선에 출마했던 한 고위공직자 출신의 재산신고 누락 의혹에서 파생된 ‘공직자의 공유지 매입’을 둘러싼 적정성 논란은 선거결과를 뒤흔들 만큼 파괴력이 컸다.

따라서 감사위원회가 특별감사를 통해 전·현직 공직자들이 제한된 정보를 이용해 공유지를 매입하는 일종의 투기 사례를 적발했을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직자에 대한 공유지 문제가 선거쟁점이 되는 등 도민사회에 반향을 일으키자, 원희룡 도지사는 공유재산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 후 대부 목적에 벗어났거나 전대 행위가 적발될 경우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감사위원회의 특별감사는 원 지사 이 같은 발언의 연장선상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조만간 감사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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