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철의장 취중 폭언' 파문과 관련, 시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신문고'의 관리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악의성 비방글을 봉쇄한다는 취지에서 실명제로 전환한 제주시가 '억울한 사연'을 띄운 부속실 여직원의 글을 '비공개'로 처리한게 화근이었다. '비공개'는 글쓴이의 이름이나 제목은 알수있으나 내용은 아무나 볼수 없도록 한 것.

그러나 떳떳이 실명까지 밝힌 글을 홈페이지 관리자가 사전 동의없이 비공개로 처리함으로써 논란이 되고 있다. 이를 비난하는 쪽에선 실명제 취지가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강의장의 의원직 사퇴를 요구한 전국공무원노조 제주시지부는 이 문제를 정면으로 지적하고 나섰다.

노조측은 성명서에서 "제주시 인터넷 '신문고'란 무엇인가"라며 강한 톤으로 비난했다.

노조는 "하소연할데 없는 시민이 그나마 자기의 어려운 사정을 알려서 똑같은 피해를 다른 시민이 받지않도록 하는 공식적인 의견수렴 창구임에도 불구하고 신문고 관리자는 억울한 사연을 공개형태로 게시한 당사자 의견도 묻지 않고 비공개로 둔갑시켜 30만 시민의 눈과 귀를 가렸다"며 명확한 답변과 재발방지를 요구했다.

문제의 글이 신문고에 올라온 것은 21일 낮 12시24분께. 그러나 1시간도 지나지 않은 오후 1시10분께 이 글은 비공개로 처리됐다. 시청측은 그 사이 70여명이 글을 봤다고 밝혔다. 물론 비공개 처리 과정에서 사전 동의는 받지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시청측은 개인신상과 관련된 내용인데다 사실여부 등 전혀 정황을 모른 상태서 그대로 놔둘수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만에하나 처벌을 감수하고 누군가를 해코지하려 든다면 실명을 써서라도 글을 올릴수 있지 않겠냐는게 시청측의 설명이다.

시청측은 예전에도 실명으로 올라온 글을 비슷한 이유를 들어 비공개 처리한 사례가 있다고 털어놨다.

시청측은 특히 글을 올린 당사자와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결이 안돼 비공개 처리한뒤 사후에 '(강 의장이)인터넷을 통해 공개사과 할 때까지 비공개처리해도 좋다'는 동의를 받았다고 밝혔다.

담당부서 관계자는 "정황을 파악못해 일단 비공개처리 한 것 뿐"이라며 "처음부터 글을 지우려 했다면 삭제를 하지 왜 비공개처리 했겠느냐"고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그러나 이같은 논란도 오래가지는 않았다.

노조측이 문제의 글을 '펌글'형태로 다시 띄우고 시청 또한 이를 그대로 놔두면서 논란은 일단락됐다.

하지만 '엄연한 사실'이 다시 본인동의 없이 비공개 처리된다면 이런 논란은 앞으로도 재연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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