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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제주도당이 지난 4월11일 오후 7시 제주시 애월읍 하귀2리에서 당시 김무성 당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거리유세를 펼치는 모습. 이 과정에서 유세차량으로 도로를 막아서 논란이 일었다.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경찰, 양치석 캠프 관계자 기소의견 송치 예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적용안해

제주에서 4·13총선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었던 이른바 '도로통제 유세'에 대해 경찰이 교통방해 행위로 결론지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지난 4월11일 오후 7시 제주시 애월읍 하귀2리 새마을금고 맞은편 항몽로에서 거리유세를 하면서 도로를 무단으로 막아선 혐의(일반교통방해죄)로 당시 새누리당 양치석 후보(제주시 갑) 캠프 관계자 K씨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유세차량으로 왕복 2차선 도로의 1차선을 막아설 당시 거리 유세를 주도한 혐의다.  

이날 유세에는 당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양 후보 지원에 나섰다. 

다만, 경찰은 선거관리위원회와의 협의 끝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공직선거법에서 연설이 허용되는 '도로변'의 기준이 애매하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경찰은 지난 10일 K씨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이 보강수사를 지휘했다. 당시 현장 상황 등의 자료가 더 필요하다는 얘기였다. 

경찰은 “사실상 보강수사를 마무리한 만큼 곧 검찰에 재송치하겠다”고 밝혔다. 

거리유세 이튿날인 4월12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기자회견에서 "유세가 도로변이 아닌 일반 도로에서 이뤄진 만큼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크다"며 사직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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