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최종심리서 우지사 서면제출…향후 한달 최대 '정치적 고비'

1년6개월을 끌어온 '우근민지사 성희롱 사건' 행정소송이 다음달 20일 일단락될 전망이다.

우지사의 '성희롱 결정 의결취소 청구소송'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부는 22일 최종심리를 벌여 다음달 20일 최종 판결을 내리기로 했다.

9차 심리인 이날 최종심리에서 우지사는 직접 출석하지 않고 서면 제출로 대신했으며 재판부가 서면을 검토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당초 최종심리는 지난달 25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우 지사쪽의 연기요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임으로써 이날로 늦춰졌다.

우지사는 지난 2002년 7월29일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로부터 '성희롱' 결정과 함께 손해배상 1000만원, 재발방지대책 수립 권고를 받자 정확히 3개월 뒤 여성부를 상대로 의결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 뒤 행정법원은 지난해 3월15일 사건의 진위를 조사키 위해 우지사 집무실에서 현장검증을 벌이기도 했다.

다음달 20일 선고가 나면 제주여민회와 고모씨가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여민회 등은 소송 제기후 우지사쪽의 행정소송과 선거법 재판 결과를 의식, 소송 연기신청을 낸 상태다.

한편 전·현직 지사 선거법 위반 대법원 판결이 오는 27일로 예정돼있어 우지사 입장에선 앞으로 한달이 그의 정치적 운명을 좌우하는 최대 고비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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