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_zm9uy7qdf8ta.jpg
▲ 운전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버스기사. 제주의소리 독자 제보.

<제주의소리> 독자가 버스 운전기사 행동에 눈살을 찌푸린 사연을 제보했다.

 
독자 제보에 따르면 5일 오후 2시37분쯤 제주시 용담동을 지나던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운전 중에 약 5분간 통화를 했다.
 
운전 중에 전화 통화는 엄연한 도로교통법 위반이다.
 
다수 승객이 탄 버스를 운전기사가 전화 통화하는 사이 혹여 사고라도 발생하면 대형 인명피해가 초래될 수도 있다. 
 
독자는 운전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버스 기사의 사진과 함께 “손님의 안전은 무시하고 휴대폰을 5분 이상 사용하는 기사를 우리는 신뢰해야할까요”라고 따끔하게 지적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