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제주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지난 달 28일부터 협동조합 관련 사무가 제주도에서 양 행정시로 이관됐다고 10일 밝혔다.

이후 제주에서의 협동조합 설립신고는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경제과에서 접수를 받게 된다.

협동조합 설립 희망자는 창립총회를 거친 후, 정관 사본, 창립총회 공고문, 창립총회 의사록, 창립총회 수입·지출 예산서,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명부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문의=제주시 지역경제과(064-728-2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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