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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총선에서 제주시 갑 선거구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제주도 국장 출신 Y후보가 매입한 애월읍 상가리 소재 공유지(임야 1533㎡, 붉은색 원 안). ⓒ제주의소리
제주도감사위원회의 공유재산 매각 특정감사 결과 발표와 관련해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19일 성명을 내고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며 도의회 행정사무조사권 발동을 촉구했다.

연대회의는 “감사위 감사결과는 수치만 화려할 뿐 도민의 재산인 공유재산을 자기 멋대로 편법과 특혜로 매각하고 관리해온 책임에 대해서는 결과를 이끌어 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감사위 차원의 전면적인 조사가 있었어야 함에도 전수조사 등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위법·부당 매각 사례를 확인하고도 담당공무원에 경징계를 요구하는데 그쳤다”고 꼬집었다.

시민단체들은 “도민들 땅이 도둑질 당했는데 정작 도둑을 알고서도 봐주는 꼴”이라며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과정의 개입과 정치적 이해관계 등을 전면적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의회를 향해서는 “이제 의회가 나서야 한다. 감사위가 보여준 명백한 한계에 대해 도의회가 도민의 눈과 귀가 돼서 전면적이고 총체적인 조사를 실시하라”고 주문했다.

연대회의는 “그 방안의 일환으로 도의회의 행정사무조사권 발동을 요청한다”며 “행정조사를 통해 도민의 공유재산을 강탈해간 진짜 도둑을 찾아달라”고 당부했다.

감사위는 공유지 특별감사를 통해 공유재산제도 및 관리 분야 12건, 공유재산 매각 분야 12건, 공유재산 대부 분야 8건 등 모두 32건의 처분요구사항을 의결했다.

제주도와 행정시, 읍·면·동에 모두 237건을 처분요구하고  경징계 1명 등 공무원 17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 등을 요구했지만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성/명/서
"멋대로 공유재산 매각, 처벌은 또 솜방망이…책임지는 사람 있어야"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행정사무조사권 발동하라

1. 18일 어제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이하 도감사위)는 공유재산 매각 관련한 특별감사 내용을 발표했다. 도감사위의 감사 결과는, 그동안 공유재산 매각과정이 편법과 특혜로 얼룩져 왔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실제 도감사위 감사결과, 매각 과정에서‘토지 쪼개기’등‘기획부동산’못지않은 사례도 있었으며, 공유재산관리계획에‘매각 불승인’으로 결정된 토지를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자료에 '매각 타당'으로 수정해 매각하는 등, 도민의 공공재산에 대한 공직사회의 불감증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례까지 나왔다.

또한 제주도는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실시한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무단점유가 확인된 공유재산 2163필지 가운데 35.3%인 764필지에 대해서만 변상금을 부과하고, 나머지 1399필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2. 이번 특별감사를 통해 도감사위는 △공유재산제도 및 관리 분야 12건 △공유재산 매각 분야 12건 △공유재산 대부 분야 8건 등 모두 32건의 처분요구사항을 의결했다. 제주도와 행정시, 읍·면·동에 모두 237건을 처분요구 했고, 경징계 1명 등 공무원 17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언론의 지적처럼 수치만 화려할 뿐 도민의 재산인 공유재산을 자기 멋대로 편법과 특혜로 매각하고 관리해온 책임에 대해서는, 누구하나 제대로 책임지게 하는 결과를 이끌어 내지 못했다.

도감사위 차원의 전면적인 조사가 있었어야 함에도 전수조사 등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 한계도 명확하다. 특히 도감사위는‘위법·부당 매각’사례가 10건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담당 공무원에게‘경징계'를 요구하는 수준에 머물면서 스스로 솜방망이 처벌 논란을 불러 오고 있다.

제주도민들의 땅이 도둑질을 당했는데 정작 도둑을 알고서도 봐주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결과이다.

3.  제주도민들이 의구심을 갖는 부분은, 과연 누가 이러한 위법, 편법 공유재산 관리의 몸통인가이다. 편법과 특혜로 점철된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누가 개입했는지, 정치적 이해관계는 없었는지, 매각된 공유재산은 과연 매각할 필요가 있었는지 등에 대한 명명백백한 전면적 조사가 필요하다.

이제 도민의 대의기관인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나설 차례이다. 도감사위가 보여준 명백한 한계에 대해 도의회가 도민의 눈과 귀가 돼서 전면적이고 총체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그 방안의 일환으로 제주시민사회연대회의는 도의회의 행정사무조사권 발동을 요청하는 바이다.

도의회 차원의 행정조사를 통해 도민의 공유재산을 강탈해간 진짜 도둑을 찾아 줄 것을 촉구한다.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역시 이번 공유재산 매각 문제 등에 대해 시민사회 입장에서의 공동조사를 통해 잘못된 점을 바로 잡아나가는데 힘을 모아나갈 것이다.

2016년 8월 19일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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