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페이스북에 "지휘감독 책임은 놔두고 하위직에 책임 전담, 정의롭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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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감사위원회가 곽지과물해변 풀장과 관련해 이례적으로 담당공무원에 철거비용으로 4억원대 변상을 요구한 가운데 원희룡 지사가 부적절하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원희룡 지사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감사위원회의 변상명령은 부적절하다며 재심의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물해변 해수풀장은 제주시가 특별교부세 3억원, 자체 재원 5억원 등 총 8억원을 투입해 곽지과물해변에 2000㎡ 규모로 조성하는 위락시설이다.

너비 15m, 길이 30m와 너비 15m, 길이 12.5m의 성인풀장 2곳과 너비 15m, 길이 19m의 유아풀장 한 곳, 급·배수시설로 구성될 예정이었다. 지난해 12월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했다.

제주도는 제주시가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실을 착공 후 4개월이 지나서야 확인하고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고, 김병립 제주시장이 공개사과한 뒤 지난 6월 원상복구됐다.

감사위원회는 곽지과물해변 해수풀장에 대한 감사를 마무리하고, 철거비용 등 총 4억4000여만원을 담당공무원들에게 변상 조치를 요구했다.

제주에서 담당 공무원의 잘못된 행정행위에 대해 거액의 변상조치 결정을 내린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원 지사는 "제주곽지과물해변의 위법풀장을 철거한 사안에 대해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담당공무원들에게 철거비용 등 4억원대의 변상명령을 내렸다"며 "저는 이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보고 재심의청구를 검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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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룡 지사가 26일 남긴 페이스북 페이지 글. ⓒ제주의소리

원 지사는 "우선 지휘감독책임은 놓아두고 하위직에 책임을 전담시키는것은 정의롭지 못하다"며 "둘째 이 공사는 정치권과 지역민이 민원사업이라고 압박을 가한 성격이 큰데, 실행한 공무원만 책임지우면 사건 원인이 흐려진다"고 부적절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원 지사는 "일벌백계는 필요하지만 극단적으로 지나치면 안된다"며 "이익을 얻은게 아닌데 전재산으로도 감당 안되는 변상금액은 과하다"고 감사위 결정을 반박했다.

원 지사는 "최종결정권은 감사원에 있다"며 "적정조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재심의 요청 의사를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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