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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지과물해변. ⓒ제주의소리
제주도 감사위원회, 과장·계장·주무관 3명 ‘경징계’-국장 ‘훈계’-시장 ‘주의’ 조치 요구

불법공사 논란을 빚은 제주시 곽지과물해변 해수풀장 조성사업과 관련해 담당 공무원들이 4억원대의 변상금과 함께 징계까지 받게 됐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지난 5월9일부터 24일까지 제주시에 대해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이날 종합감사 결과에는 최근 도민사회의 핫이슈로 떠오른 ‘곽지과물해변 해수풀장’ 조성사업에 대한 감사결과도 포함됐다.

문제가 된 해수풀장은 제주시가 특별교부세 3억원, 자체 재원 5억원 등 총 8억원을 투입해 곽지과물해변에 2000㎡ 규모로 조성하는 위락시설이다.

너비 15m, 길이 30m와 너비 15m, 길이 12.5m의 성인풀장 2곳과 너비 15m, 길이 19m의 유아풀장 한 곳, 급·배수시설로 구성될 예정이었다. 지난해 12월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했다.

제주도는 제주시가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실을 착공 후 4개월이 지나서야 확인하고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

김병립 제주시장은 논란이 불거지자 공개 사과하고 사업철회 의사를 밝혔다. 공정률 70% 상태에서 완전 철거된 뒤 지난 6월말 원상복구 됐다.

감사위원회는 이러한 절차상 하자에 대해 관련 공무원들에게 일벌백계를 주문했다.

감사위원회는 도지사로 하여금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관련자 4명 중 담당자(주무관), 계장(담당), 과장에게는 각 1억2121만6716원을, 국장에게는 8530만652원을 변상명령을 내리도록 요구했다.

변상명령 뿐 아니라 징계도 요구했다.

제주시장에게 앞으로 관광지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주는 한편 담당자, 계장, 과장에게는 경징계를, 국장에게는 훈계를 요구했다. 용역업체에 대해서도 부실벌점 등을 부과하도록 통보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경징계 요구와 관련해 “관련 법령에 의한 절차를 모르고 사업을 추진해 4억4800만원의 손실을 초래한 점은 ‘제주도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중징계 요건”이라며 “다만, 손해액이 변상으로 해소되는 경우에는 징계양정을 한 단계 낮춰 처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중징계 대상은 경징계로, 경징계 대상은 훈계로 양정을 낮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상 책임에 대해서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댔다.

감사위원회는 “당초 중징계 대상자 3명에 대해서는 모두 10을 기준으로 2.7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봐서 각각 1억2121만원씩, 국장에 대해서는 1.9의 책임을 물어 8530만원을 변상하도록 요구했다”고 말했다.

시장·부시장이 변상금 명령대상에 빠진 이유에 대해서는 “시정업무를 총괄하는 시장·부시장에게 실무자는 물론 국·과장까지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관련 법령의 절차를 검토하지 못했다고 책임을 묻는 것은 책임 한계를 벗어난 조치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했거나 보고 및 결재 과정에서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증거를 확인하지 못했다”고도 했다.

관련 사업예산이 시장·부시장 취임 이전에 확정된 점도 고려됐다. 무엇보다 이 사업은 과장 전결로 처리돼 결재 과정에서 지도·감독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감사위원회의 변상명령 요구 단계에서는 손해액을 감액할 수 없다. 이의가 있으면 감사원장이 정하는 판정청구서에 의해 감사원에 판정을 청구할 수는 있다.

앞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본부는 29일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 또는 지방위임사무는 최고 결정권자의 정책적 판단과 명령에 따라 집행되는데, 하위직 공무원에게만 책임을 전가하고 지휘 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준 제주도감사위원회의 변상 명령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감사원에 ‘변상 판정’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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