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지과물해변 감사위 처분사태 원도정 개발철학 난맥상이 빚은 아이러니”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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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지과물해변 조성사업과 관련해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4억원대의 변상명령을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원희룡 도정의 개발철학 난맥상이 빚은 아이러니”라고 규정하며 원 도정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31일 논평을 내고 “곽지과물해변 조성사업 감사위 처분을 둘러싼 논란은 근본적으로 원도정의 개발정책의 철학 결여와 이로 인한 난맥상이 빚은 아이러니의 한 단면”이라고 주장했다.

감사위원회는 30일 제주시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곽지과물해변 조성사업과 관련해 “관광지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막대한 손실을 초래했다”며 관련 공무원 4명 중 담당자(주무관), 계장(담당), 과장에게는 각 1억2121만6716원, 국장에게는 8530만652원 변상명령을 내리도록 제주도에 요구했다.

또 담당자, 계장, 과장에게는 경징계를, 국장에게는 훈계 조치를 요구했다. 최종 정책결정권자인 시장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했다.

더민주는 먼저 대법원에서 ‘무효’ 판결을 받은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과 대비하며 원 도정의 개발철학 자체를 문제 삼았다.

더민주는 “원 도정은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조성사업의 대법원 판결에 따른 위법 사태와 관련해서는 큰 논란에도 불구하고 법 개정을 통해 이를 돌파하려 하는 반면 이번 (곽지과물해변) 사태는 원 지사가 직접 원상복구와 관계공무원 문책을 지시하며 빚어졌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지난해 4월 제주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예래단지 사업에 대해 “행정당국과 관계기관의 돌이킬 수 없는 과오”로 규정하고, 이의 원인이 “행정편의주의, 무사 안일주의”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일 벌이는 사람, 수습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지만 이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밝힌바 있다.

하지만 이번 곽지과물해변 사태와 관련해서는 이례적으로 해당 공무원 등에게 거액의 변상금을 물리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다.

이에 대해 더민주는 “원 지사는 이를 두고 ‘정의롭지 못한 일’이라고 했지만 이번 사태는 지난 4월 원 지사 스스로가 행한 ‘원상복구, 관계자 문책’ 지시의 연장선상에 있다. 원 지사는 4월27일 도정시책 간부회의에서 ‘제주시장과 협의해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면서 즉각적인 원상복구를 지시했고, 모든 관계자에게 엄격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며 “이는 시민단체에 의한 검찰 수사의뢰가 있은 바로 다음 날의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원 지사는 스스로 정의롭지 못하다고 밝힌 하위직 공무원 책임전담 문제에서 자신은 관련이 전혀 없다는 것인가. 원 지사가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밝힌 지휘감독 책임은 자신과 협의한 제주시장을 일컬음인가”라고 반문했다.

또 “예래단지 사업 추진을 위해 제도보완에 나서는 것이 제주도의 재정 손실 등을 감안한 것이었다면, 한 개인으로서 공무원의 엄청난 재정 부담은 간과해도 되는 것인가”라고 따져 묻기도 했다.

더민주는 “원 지사는 지난 8월26일 SNS를 통해 감사위 처분을 두고 ‘정치권과 지역민’에 의한 ‘압박’을 사실상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자신은 마치 제3자인냥 하는 전형적인 유체이탈화법”이라며 “지휘감독책임은 놔두고 하위직에 책임을 전담시키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는 말을 하기 이전에 도정 최고 책임자로서 자신의 책임은 없는지 돌아보고, 도백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모습이 먼저”이라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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