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석 불법채취 '국계법' 위반 혐의…경찰도 수사 착수
북제주군은 23일 블랙스톤골프장 간부 홍모씨가 한경면 청수리 1131 일대 농경지 7000여㎡에서 허가 없이 1만4000㎥의 토석을 채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홍씨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북군은 또 불법 채취된 농지에 대해선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다.
북군은 골프장측의 불법 행위가 추가로 드러나면 사직당국에 고발할 방침이다.
한편 제주지방경찰청도 경실련의 의혹 제기 후 이 골프장을 대상으로 토석 불법채취 및 무단 농지전용 의혹 등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실련은 지난 21일 기자회견에서 블랙스톤골프장의 불법 토석채취 및 무단 농지 훼손, 채취 허가량 초과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위반, 토석 반출 위반, 농지 탈법 구입 등 각종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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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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