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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생자 38명 유족 106명, 정부 상대 손해배상 청구...대법원 유족 손 들어줘
 
한국전쟁 직후 대전형무소에 수감됐다 정당한 절차 없이 공권력에 살해당한 제주4.3수형인에 대해 사법부가 국가책임을 인정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신)는 4.3수형인 희생자 배상 책임이 국가에게 있다는 원심에 불복해 정부가 제기한 상고심에서 정부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지난달 24일 판결했다.
 
1950년 6월부터 7월까지 대전형무소에 수감돼 있던 제주도민 36명은 대전 동구 낭월동 골령골에서 충남지구 CIC, 제2사단 헌병대, 경찰 등에 의해 법적절차 없이 살해당했다. 
 
현장에는 4.3에 휘말린 제주도민 뿐만 아니라 여순사건 관련 재소자, 정치·사상범, 징역 10년 이상을 선고받은 일반사범, 예비검속돼 수감된 보도연맹원들이 포함돼 있다.
 
36명의 유족 106명은 지난 2013년 6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고, 대법원 역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정부에 소속된 헌병과 경찰들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망인들을 살해함으로써 헌법에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된 신체의 자유, 생명권, 적법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했다”며 “이와 같은 행위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희생자들 및 그 유족들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당했을 것임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특히 손해배상 시효가 불법행위가 이뤄진지 60년 이상 경과해 소멸했다는 원고 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일로부터 3년 안에 소를 제기해 권리행사가 적법하다”고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재판부는 국가가 지급할 위자료는 희생자 본인은 8000만원, 배우자는 4000만원, 부모와 자녀는 각 800만원으로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도민 사회 일각에서는 합당한 판결임은 분명하나, 4.3 당시 숨진 가족을 문서로 입증하기 어려운 다수의 유족들을 위한 조치도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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